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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실안전 교육용 영상 콘텐츠 제작

R26BK01560740한국생명공학연구원마감 2026-06-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3,421,818원
입찰 마감
2026-06-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740/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074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불가

공동이행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본 사업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소지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30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30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3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30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244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244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244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10:00 (KST)
개시일시
2026-06-0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06.05.(금) 10:00 개시일시 2026.06.05.(금) 10:00 전자입찰서 (가격)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06.15.(월) 10: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송희경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4.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6.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7. -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8.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9.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10.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 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업체
  4. -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를 필하고, 방송영상독립제작자 (업종코드: 3230) 또는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으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5. -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 - 마.「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8. - 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213160301)
  9. ※ 중・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합니다.
  10. -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허
  11. - 5.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
첨부 근거:
제안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항(공통)
  2. 1. 참가자격
  3.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4.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 신고를 필한 업체
  7.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 소지한 업체
  8. 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9. - 본 사업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10. 2. 사업자 선정 방법
  11. □ 입찰(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2.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제
  13. ⚪ 평가기준
  14.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5.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의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실시
  16. - 동점 시 처리방침
  17.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18.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19. □ 기술평가
  20. ⚪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21. ⚪ 기술평가는 내‧외부 평가위원(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를 수행함
  22. (샘플시안 상영 및 발표 질의응답 포함 30분 내외)
  23. □ 평가 항목 및 배점
  24. 구분 평가기준 세 부 항 목 배점
  25. 정량적 평가 (5) 경영상태(5) ㆍ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별첨]1 5
  26. 정성적 평가 (75) 사업계획 (20) 과업의 이해도 ㆍ사업 목표와 수행전략의 구체성 ㆍ연구실 안전에 대한 이해도 10
  27. 과업 추진 전략 ㆍ제안 전략의 차별화 요소(창의성‧참신성) ㆍ최신 트렌드 고려한 콘텐츠 기획·편집·제작 방안 제시 ㆍ사업 추진방향과 전략의 타당성 10
  28. 사업수행 접근방법 (25) 주제 영상 평가 ㆍ주제에 적합한 최신기술과 주제 전달력 ㆍ내용 구성에 대한 논리성 ㆍ새로운 방식의 참신성과 기술적인 실현성 ㆍ사업추진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의 기술 수준 25
  29. 사업수행 세부계획 (15) 인력 운영 계획 ㆍ제작 인력의 전문성, 경력 등 인력 운영 계획 ㆍ운영인력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ㆍ사업관리자의 전문성: 총괄 진행 역량, 경력 등 ㆍ우수 출연진 섭외 및 확보력(아나운서, 작가 등) 10
  30. 사업 관리 ㆍ사업단계 추진일정의 타당성 ㆍ저작권(영상, 음악, 이미지 등)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ㆍ품질보증 방안(AS 기간 및 범위) - 기술 및 업무지원 방안 등 5
  31. 제작방향 (15) 샘플 영상 시연 ㆍ제안한 콘티의 질적 우수성 및 충실성 ㆍ샘플 동영상*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술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ㆍSNS 등 기타 홍보 방안 제시 15
  32.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33. □ 가격평가
  3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35.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36.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37.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8. ⚪ 우선협상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39. □ 협상방법 및 기준
  40.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2.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3.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감리전문회사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3호의 감리원 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퇴사, 군입대, 병가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 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 ④발주기관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 ⑤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 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 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4. ⑥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 ⑦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 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6. - ⑧감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 ⑨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 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 ⑩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 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9. -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 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10. - 제47조(지체상금) 감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감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감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계약담당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감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2.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조건
  13. -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 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15. -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
  16. -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 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17. -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정의하는 문서를 말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18. -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 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20. -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의 적정한 수 행여부와 산출물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21. - ②발주기관은 당해 계약이행의 원활화와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 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 제51조(소프트웨어 사업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5. -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26. -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0740/000

발주 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매체제작 › 동영상제작서비스 (8213160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