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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관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R26BK01560766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경기도마감 2026-06-17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62,7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7 18:00:00 (KST)
개찰 (G2B)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766/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76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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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세부품명
필수

81151799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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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8115179901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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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일정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076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유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3.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4.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분(수질관리)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5.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6.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 ※ 과업별 분담비율
  9.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10. 100% 87.7% 7.6% 4.7%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11.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12.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13.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15.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6.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17.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18. 1)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19.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1) 일시 : 2026. 6. 17.(수) 10:00~17:00
  21. 2) 장소 : 포천시 수도과(상수도팀)(☎031-538-3409, 포천시청 본관 3층)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3.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4.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 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분(수질관리)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6.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7.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9. - ※ 과업별 분담비율
  10. 합 계
  11. 엔지니어링부문
  12. 측량부문
  13. 지질부문
  14. 비 고
  15. 100%
  16. 87.7%
  17. 7.6%
  18. 4.7%
  19.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20.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0766/000

발주 기관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