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북~관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7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7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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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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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8115160401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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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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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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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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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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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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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공동이행
공동계약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0766/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분(수질관리)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지질부문 비 고
- 100% 87.7% 7.6% 4.7%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 3. 참가방식에 관한 사항
- 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이내 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 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4.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
- 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1)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 입찰정보란에 공고
-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1) 일시 : 2026. 6. 17.(수) 10:00~17:00
- 2) 장소 : 포천시 수도과(상수도팀)(☎031-538-3409, 포천시청 본관 3층)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에 관한 사항
-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 -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
- - 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 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분(수질관리) 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 해당 분야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라. 상기 가∼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 하며, 경기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공동수급체 수에 포함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지역참여도는 포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 ※ 과업별 분담비율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지질부문
- 비 고
- 100%
- 87.7%
- 7.6%
- 4.7%
-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 ※ 본 건설엔지니어링의“측량 및 지질조사”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상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관련법률에 정한 예외규정에 따라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0766/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