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60,27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76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076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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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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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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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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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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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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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3587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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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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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588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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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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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585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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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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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586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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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6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3593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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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93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공동이행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가), (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가), (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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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가), (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2)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3) 공동도급 구성
- ①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③ 사업책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으로 함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업체로서, 아래 (가), (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자
- -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건설부문 [①상하수도(업종코드 3587), ②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또는 구조(업종코드 3585), ③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환경부문 [④수질관리(업종코드 3593)]으로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모두 등록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 2) 입찰참가자격 중 (가), (나)항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장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 3) 공동도급 구성
- - ①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함.
- - ③ 사업책임 기술자는 공동수급 대표사의 상하수도분야 기술인으로 함
- -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함.
- -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협정서를 제출하고 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은 참가자격 증명서 및 실적확인서 등 제출된 증명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0767/000
- 발주 기관
- 인천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