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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R26BK01560838경기도 파주시경기도마감 2026-06-22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5,525,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22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838/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83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공고

이정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 등록한 업체
  4.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5.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6. 마. 과업별 분담률
  7. 구 분 건설(토목,기계) 전기 계
  8. 비 율 99% 1% 100%
  9.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10.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11.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6월 22일(월), 10:00 ~ 17:00
  12.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13. 다. 제출장소: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031-940-5546)
  14.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하수도과]
  15. 라.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16.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7.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바. 등록 시 구비서류
  19. 1)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확인) 1부
  20. - 대리인 참석시 위인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1.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22. 3) 용역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23. 4)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24.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수행계획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포함 PDF파일
  25. 5)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각1부
  26.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2.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 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 4969) 등록한 업체
  5.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 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6.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7. - 마. 과업별 분담률
  8. 구 분
  9. 건설(토목,기계)
  10. 전기
  11. 비 율
  12. 99%
  13. 1%
  14. 100%
  15.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16.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17. - 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6 월 22 일(월),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18. - 다. 제출장소: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031-940-5546 )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하수도과]
  19. - 라.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 -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 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 바. 등록 시 구비서류
  22. - 1)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확인) 1부
  23. - 대리인 참석시 위인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4.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25. - 3) 용역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26. - 4)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수행계획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포함 PDF파일
  27. - 5)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각1부
  28.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29. -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30. - 아. 참여(책임 분야 )기술인 면접 : 용역수행계획서등으로 서면평가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사(퇴사 후 재입사하여 타프로젝트 PQ제출 목적의 퇴사 불가)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6.4 발주청은“6.2”항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4.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체계는 각종 회의, 내부 전산망 등의 자유게시판, 워크샵, 단체 SNS 대화방 등 자유롭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7. 설계서 등의 검토
  6.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9.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10.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11.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12.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13.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14. 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15.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16. 자. 설계안전성 검토내용(DFS: Design for Safety)사항 반영 여부 검토
  17. 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안전대장 내용 반영 여부 검토
  18.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19. 8. 설계서 등의 관리
  20.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22.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23.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4.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8. 10.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자, 보건관리자)
  29. 10.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Bar Chart 또는 Network 공정표 선택반영, 보할표기 포함)
  30. 10.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1. 10.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32. 10.5 착공 전 조사사항 및 사진
  33. 10.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4. 10.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5. 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36. 10.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7. 10.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38.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39.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0.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1.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2. 2. 주요경력 사항
  3.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4. (회사명 표기 금지, 사업경력 표기)
  5. 자 기 소 개
  6. 1. 주요경력
  7.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본 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8. ※용역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9. - 용역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
  10.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11. - 서식20을 포함 7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12. 【 서 식 21 】
  1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4. 용역명 :
  15.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16. 2026. . .
  17. 주 소 :
  18. 상 호 :
  19. 대 표 자 : (인)
  20. 전화번호 :
  21. 파주시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0838/000

발주 기관
경기도 파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PQ 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