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외 2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2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08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08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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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기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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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4969) 등록한 업체
- 다.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마. 과업별 분담률
- 구 분 건설(토목,기계) 전기 계
- 비 율 99% 1% 100%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6월 22일(월), 10:00 ~ 17:00
-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다. 제출장소: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031-940-5546)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하수도과]
- 라.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등록 시 구비서류
- 1)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확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인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3) 용역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 4)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수행계획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포함 PDF파일
- 5)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각1부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및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 지니어링업(종합,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 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 4969) 등록한 업체
- -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 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 로 하여야 하며,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 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 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 마. 과업별 분담률
- 구 분
- 건설(토목,기계)
- 전기
- 비 율
- 99%
- 1%
- 100%
- -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평가서 제출 등
-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 - 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년 6 월 22 일(월),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 다. 제출장소: 파주시 환경국 하수도과( 031-940-5546 )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1층 하수도과]
- - 라.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직접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마. 등록 시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 시에는 위임 장과 재직증명서를(신분증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바. 등록 시 구비서류
- - 1) 참가신청공문(공동도급사확인) 1부
- - 대리인 참석시 위인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 - 3) 용역수행계획서 별권 7부[원본 1, 사본 6(업체명미표기), 무선좌철]
- - 4) 이동식저장매체(USB)에 저장된 파일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수행계획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포함 PDF파일
- - 5)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각1부
- -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붙임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 - 아. 참여(책임 분야 )기술인 면접 : 용역수행계획서등으로 서면평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사망, 질병, 퇴사(퇴사 후 재입사하여 타프로젝트 PQ제출 목적의 퇴사 불가)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4 발주청은“6.2”항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하며 의사소통 체계는 각종 회의, 내부 전산망 등의 자유게시판, 워크샵, 단체 SNS 대화방 등 자유롭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7. 설계서 등의 검토
-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감독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 다.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사.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 자. 설계안전성 검토내용(DFS: Design for Safety)사항 반영 여부 검토
- 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안전대장 내용 반영 여부 검토
-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 8. 설계서 등의 관리
-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9.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0.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보건 관리자, 보건관리자)
- 10.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Bar Chart 또는 Network 공정표 선택반영, 보할표기 포함)
- 10.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10.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10.5 착공 전 조사사항 및 사진
- 10.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10.7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10.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10.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10.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 11.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격 사 항 · 근거 원문 보기
-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비 고
- 2. 주요경력 사항
- 기간(년월일)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 (회사명 표기 금지, 사업경력 표기)
- 자 기 소 개
- 1. 주요경력
- 2.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계획(본 공사 특성에 맞게 조정) 가. 설계도서 검토 결과 및 제안사항 나. 공사 중점관리계획 ▶공종별 시공 관리계획 ▶품질, 안전, 공종 계획 ▶기타 중점관리 착안사항 다. 당해 용역의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라. 공사 중 예상되는 민원발생시 대응방안 3. 용역지원 동기, 목표, 제안사항, 포부 등 (자유롭게 기술)
- ※용역수행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용역수행계획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만 작성).
- -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 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 서식20을 포함 7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원본외 사본은 복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 【 서 식 21 】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 2026. . .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파주시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0838/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파주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