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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설관리 및 교통 종합개선방안 수립 용역

R26BK01561068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서울특별시마감 2026-06-25 18: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060,000원
입찰 마감
2026-06-25 18:00:00 (KST)
개찰 (G2B)
2026-06-25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068/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1068/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에 의한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업종/면허
필수

3578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8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78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3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가능

공동계약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 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 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회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 [참가 등록시 함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에 의한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이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25 09:00 (KST) ~ 2026-06-2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1) 일 시: 2026. 6. 25.(목) 09:00 ~ 17:00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25 09:00 (KST) ~ 2026-06-25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1) 일 시: 2026. 6. 25.(목) 09:00 ~ 17:00

일정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25 09:00 (KST) ~ 2026-06-25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1) 일 시: 2026. 6. 25.(목) 09:00 ~ 17:00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6. 25.(목) 09:00 ~ 17:00

공고기간
2026-06-04 (시각 미기재) ~ 2026-06-2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4.(목) ~ 2026. 6. 25.(목) (20일간)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김민혜

첨부 근거:
과업입찰 / 계약

사. 기타 과업과 관련한 사항은 서대문구 도로과 김무찬 주무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계약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통합 수행 시 1건으로 인정)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 중 단일 용역의 준공 지분금액이 1.3억원 이상인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6.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도로 또는 교통분야로 하며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함(도로분야는 도로및공항 기술사, 교통분야는 교통기술사)
  7.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회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 [참가 등록시 함께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에 의한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이 있음]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5.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통합 수행 시 1건으로 인정)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 중 단일 용역의 준공 지분금액이 1.3억원 이상인 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6.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도로 또는 교통분야로 하며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함(도로분야는 도로및공항 기술사, 교통분야는 교통기술사)
  7.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회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지분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8. ※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된 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9. ※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11. 다.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12.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류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상호 보완을 위해 2개 업체까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3.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5. -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도로․공항 (업종코드 3578), 교통(업종코드 3581), 도시계획(업종코드 3583]에 대해 신고 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6.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또는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 용역(통합 수행 시 1건으로 인정)으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한 실적 중 단일 용역의 준공 지분금액이 1.3억원 이상인 실적을 2건 이상 보 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7. - -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 도로 또는 교통분야로 하며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함(도로분야는 도로및공항 기술사, 교통분야는 교통기술사)
  8. -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참여가 가능하며(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 표회사 포함 2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의 지분비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9. - ※ 참가 등록시공동수급협정서를함께 제출하여야하며, 공동도급과관련된수급체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10. - ※ 수급업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입 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 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 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임
  12. - 다.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 [문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또는 042-610-1200)]
  13. - 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제92조에 해당 및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간 중인 업체, 부도·파산·해산· 영업중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함
  15. -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1068/000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