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10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110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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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3572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첨부 추출: 필수 · 3572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1320
-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20
-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320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3583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3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1351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351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1426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26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첨부 추출: 필수 · 1426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1468
-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일시
2026-06-17 10:00 (KST) ~ 2026-06-17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0:00 ~ 16:00(방문제출_시간엄수)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7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7.(수), 10:00∼16:00 입찰공고문 참조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6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1107/000 · 접수방법 수기
- 제안서 제출일시
- 2026-06-17 10:00 (KST) ~ 2026-06-17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제출일시 2026. 6. 17.(수) 10:00 ~ 16:00(방문제출_시간엄수)
- 제안서 접수
- 2026-06-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2026. 6. 17.(수), 10:00∼16:00 입찰공고문 참조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마스터플랜), 스마트도시 국가R&D 및 스마트도시 사업 설계 등 용역 실적 보유업체
- ※ 사업을 완료한 실적 기준
- 마.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발주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사. 소프트웨어 설계관련으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
- 4. 입찰참가 접수 및 등록: 입찰제안서, 가격제안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업종코드: 3572]로 등록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 [업종코드: 1320]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로 등록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업종코드: 1351] 개설을 등록한 업체
- - 3)「소프트웨어진흥법」제2조, 동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 -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업종코드: 1426)
- - -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 나.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사는 출자 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참여 업체별 분담 비율 표시) 및 대표자 선임계,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함
- -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외 일반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 전략계획(마스터플랜), 스마트도시 국가R&D 및 스마트도시 사업 설계 등 용역 실적 보유업체
- ※ 사업을 완료한 실적 기준
- - 마. 입찰자격등록마감 전일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 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 -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발주에 따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 사. 소프트웨어 설계관련으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 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 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
- 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 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문 참고
- - 나. 문의처
- - - 입찰절차 관련: (재)경남TP 경영지원실(재무회계) 055-259-3382
- - - 사업내용 관련: (재)경남TP 나노융합본부(055-337-5270, jckorea@gntp.or.kr)
- ※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평가기준 등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문의 가능하며, 전화 로 문의한 것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문 참고
- 나. 문의처
- - 입찰절차 관련: (재)경남TP 경영지원실(재무회계) 055-259-3382
- - 사업내용 관련: (재)경남TP 나노융합본부(055-337-5270, jckorea@gntp.or.kr)
- ※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 평가기준 등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만 문의 가능하며, 전화로 문의한 것은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1107/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