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정부국토 관내 동부권역 포장연간유지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272,727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16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116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 서류(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 서류(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 서류(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분담이행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6.8.(월) ~ 2026.6.10.(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1164/000 · 접수방법 전자
- 제출기간
-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6.8.(월) ~ 2026.6.10.(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6.10.(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공고기간
- 2026-06-04 (시각 미기재) ~ 2026-06-1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6.4.(목) ~ 2026.6.10.(수)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본 과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 나. 본 용역은 폐아스콘 처리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시설 보유 여부 서류(인·허가 서류)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관리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 GR, 단체표준 등, 환경성은 환경마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 ※ 입찰참가자격 ‘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만 등록한 업체는 상호면허보완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중간 처리업(건설폐기물)(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자 및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관련 입증자료(직접생산확 인증, 환경마크, GR)를 갖춘 자)로 지정하며, 모두 법인등기 상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이여야 합니다.
- - ※ 분담비율 : 중간처리업 66% / 수집․운반업 34%
- -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를 이용하여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고
- - -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 확인
-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 : 2026.6.9.(화) 18:00
-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말 등 공휴일에는 나라장터
-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 라.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1164/000
- 발주 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경기도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