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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 키콕스리팩토리 건설사업관리용역

R26BK01561185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마감 2026-06-29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386,400,000원
입찰 마감
2026-06-29 15:00:00 (KST)
개찰 (G2B)
2026-06-2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185/001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지역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1185/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단일 실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만 인정) * 인정기준 : 대표사 기준 단일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금액(부가세 포함) 공동이행방식 수행 시 참여지분율만큼 인정 ** 해당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Q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단일 실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만 인정) * 인정기준 : 대표사 기준 단일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금액(부가세 포함) 공동이행방식 수행 시 참여지분율만큼 인정 ** 해당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Q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5 15:00~2026/06/28 18:00 - 해당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8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5 15:00~2026/06/28 18:00<br>- 해당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br><br><br>◇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br>◇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br>◇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br>◇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br>◇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9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5 15:00 ~ 2026/06/29 15:00 -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9 15: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25 15:00 ~ 2026/06/29 15:00<br>-

일정

입찰 개시
2026-06-25 15: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1185/001 · 접수방법 전자

준공일
2013-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06/25 15:00~2026/06/28 18:00 - 해당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8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06/25 15:00~2026/06/28 18:00<br>- 해당 용역의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br><br><br>◇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br>◇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br>◇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br>◇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br>◇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

접수기간
2026-06-25 15:00 (KST) ~ 2026-06-29 15: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06/25 15:00 ~ 2026/06/29 15:00 - 접수기간 2026/06/25 15:00 ~ 2026/06/29 15:00<br>-

개찰일시
2026-06-2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29 16:00 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 - 공동수급 개찰일시 2026/06/29 16:00<br><br><br>공 동 계 약 :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방식) 참여 허용(대표사 포함 3개사 이하)<br><br>- 공동수급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서유나

첨부 근거:
과업

대구혁신기획팀 황가영 과장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중소기 업중앙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3.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단일 실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만 인정)
  4. * 인정기준 : 대표사 기준 단일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금액(부가세 포함) 공동이행방식 수행 시 참여지분율만큼 인정
  5. ** 해당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Q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7.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8.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10.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2. 3. 전자입찰서 제출
  13.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14.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2.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 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4.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단일 실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만 인정)
  5. * 인정기준 : 대표사 기준 단일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금액(부가세 포함) 공동이행방식 수행 시 참여지분율만큼 인정
  6. ** 해당 실적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 시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PQ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8. 2-2-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9. 2-2-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2-2-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11. 2-2-4.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2-2-5.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4. 3. 전자입찰서 제출
  15. 3-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서 접수기간’ 참조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16.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인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2.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인” 라 한다)는 소속 기술인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아.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차. 공사 추진 상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8.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9. 3) 공사 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10.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인원조정이 필요시
  11.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2. 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
  13.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분담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4. 2.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5.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6.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7.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며, 적발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9.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공법 및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1.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2.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등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인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23.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4.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사 등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25.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설명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6.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 기타 설계자, 시공자 등과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한 후, 발주청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7.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28.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용역사 책임 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책임이 있다.
  29. 거.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30.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31. 더.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부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우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러. 상주참여기술인은 본 사업의 업무수행 기간 중「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기본법」또는「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임의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4. 버.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35. 1)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등 종합 건설사업관리업무 지원 및 수행
  36.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37. 3) 현장점검 및 기술지도
  38. 4) 종합예산계획 수립업무 지원 및 모니터링
  39.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0. 6)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지원
첨부 근거:

확인 필요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사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1.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1185/001

발주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81101513)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실적평가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