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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용역(폐기물 수집,운반,처리)

R26BK01561255영흥수산업협동조합마감 2026-06-15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81,818원
입찰 마감
2026-06-15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25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125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 공고일 전일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동 법령에 의거 전과정(수집, 운반,처리(소각 또는 재활용)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 공고일 전일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동 법령에 의거 전과정(수집, 운반,처리(소각 또는 재활용)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공고일 전일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동 법령에 의거 전과정(수집, 운반,처리(소각 또는 재활용)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지역제한
필수

인천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인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영흥수협 계약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8: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4(목) 18:00 ~ 2026. 6. 15(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4 18: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1255/000 · 접수방법 전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4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14.(일) 18: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4 18: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4(목) 18:00 ~ 2026. 6. 15(월) 10:00

사업기간
2026-11-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담당자

공고

김민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해양쓰레기(그물, 로프 및 통발 등) 수거(운반포함) 및 처리가능한 자
  2. ※ 통발은 분리가 안 된 통발을 뜻합니다.
  3. 영흥수협 계약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6. 공고일 전일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7.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동 법령에 의거 전과정(수집,
  8. 운반,처리(소각 또는 재활용)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10.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11.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12. 한다.
  13.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14.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15.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16.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17.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18.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19.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를 말한다.
  20.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21.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22.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23.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
  24. 됩니다.
  25. 5. 입찰참가신청
  26.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에 의하여 진행되지만 제출서류는 서면으로 우리수협 총무지도팀으로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해양쓰레기(그물, 로프 및 통발 등) 수거(운반포함) 및 처리가능한 자
  2. ※ 통발은 분리가 안 된 통발을 뜻합니다.
  3. - ○ 영흥수협 계약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6. - ○ 공고일 전일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 처리 신고”로서 동 법령에 의거 전과정(수집, 운반,처리(소각 또는 재활용)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8. -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운반업(수집· 운반)”면허를 가진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 3개사 이내로 한다.
  9. -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 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 지정폐기물외폐기물-재활용)의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 대상폐기물란에 ‘폐합성수지’가 확인 가능한 업체
  10. -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 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사는 수집·운반 업체를 말한다.
  11.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1255/000

발주 기관
영흥수산업협동조합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