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악취기술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2,9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717/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171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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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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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7475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7475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1:00 (KST)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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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5. 공동수급체 구성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6. 예정가격 결정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악취방지법」제16조의3 규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업무를 포함 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 -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 5. 공동수급체 구성
-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6. 예정가격 결정
- -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 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악취방지법」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규정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9. 악취 측정 방법
- 1) 측정지점
- - 분뇨처리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 - 분뇨처리시설의 공정별 악취 발생도를 측정한다.
- 2) 악취측정 항목
- -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 3) 측정 횟수
- - 악취방지시설 측정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 - 악취발생원 측정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4)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명시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1717/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