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통면 보성리(봉수길) 상수관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8,4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0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7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17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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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 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 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경북 영천시 또는 경북 청도군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영천시 또는 경북 청도군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영천시 또는 경북 청도군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0. (수)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09:00 (KST)
- 개시일시
- 2026-06-05 09: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5. (금) 9:00 개시일시 2026. 6. 5. (금) 9: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10. (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6-10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10. (수)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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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라. 본 입찰(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 마.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제1호 가목의 장비기존을 충족한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 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라. 본 입찰(견적서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견적서)를 1회만 제출 가능합니다.
- - 마. 본 입찰은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 -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1728/000
- 발주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북 영천시, 청도군 내에 있는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 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