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압축장 원상회복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96,466,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1966/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196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서울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06-06 10: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6.(토) 10:00 ~ 2026. 6. 15.(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6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1966/000 · 접수방법 전자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6-06 10:00 (KST)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6. 6.(토) 10:00 ~ 2026. 6. 15.(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5.(월) 11:00
- 개찰일시
- 2026-06-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5.(월) 11:00
- 공고기간
- 2026-06-05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5.(금) ~ 2026. 6. 15.(월)
- 용역기간
- 2026-06-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06. 30.까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3.6%, 중간처리 66.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6. 14.(일)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에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 나. 단,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을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로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 ※ 분담이행 비율: 수집·운반 33.6%, 중간처리 66.4%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1966/000
- 발주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