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44,933,408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02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202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6728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1253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④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업종코드: 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①, ②, ④ 또는 ③, ④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폐기물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분담이행
-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1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1 18:00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2024/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2026-06-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6/11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06/11 18:00까지
- 제출기한
- 2026-06-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06/11 18:00까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6/12 10:00
- 개찰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2 11:00 개찰일시 2026/06/12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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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6.2%, 수집·운반업체 33.8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①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 -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내역 참조)’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자료 확인이 안 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 ③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공동 수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 - ④ 수행거리 측정서 1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 - ⑤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⑥ 수탁처리능력확인서(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 ⑦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 ⑧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 보유 증빙서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각 1부 - 기술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 ⑨ 공동수급협정서 1부 (분담이행시 제출하며, 분담비율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적격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 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중간처리업체 66.2%, 수집·운반업체 33.8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구매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 송부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② 삭제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①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 ③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④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업종코드: 1253)로서 처리시설(탈수, 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폐기물로 허가(건설오니)를 득한 자
- ⇒ ①, ②, ④ 또는 ③, ④의 자격을 갖춘 업체
- === 01.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연곡-현북2).hwp ===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 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 설계서
- 2026. 0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2026년 04월 설계 설계자 심사자 과 장 국 장 청 장
- 2026년도
- 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설계서
- 목 차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5.4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2024/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6,537,64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