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응급의료정보망 노후 장비 교체 및 운영 환경 개선사업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3,932,7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26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26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3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23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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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자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자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자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5 (시각 미기재) ~ 2026-06-26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금) ~ 2026. 6. 26.(금),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5 15: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2314/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6-05 (시각 미기재) ~ 2026-06-26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5.(금) ~ 2026. 6. 26.(금), 14:00
- 사업기간
- 2026-12-1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12.1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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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로 확인)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3. 사업설명회
- 가. 일시 : 2026. 6. 10.(수), 13:30
- 나.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16, 삼화타워 7층
- 다. 방법 : 신청기한 내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
- (e-mail 신청, rheejt@nmc.or.kr)
- 라. 신청기한 : 2026. 6. 9.(화), 13:00까지
- ※사업설명회 현장 질의응답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만을 공식기준으로 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 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함.
- - - 본 사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함(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으 로 확인)
-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입찰참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 본 사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 40억, 80억’으로 확인)의 입찰 참여 가능
-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
-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름
- -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 공동수급 입찰자는 공동수급체 구성 및 책임범위 및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안서 상에 명기하여야 함
- □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기술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 기술평가 점수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점수는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 및 입찰가격평가를 합산)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의 배점순위 순차순에 의해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협상방법 및 기준
-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원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조정 가능
- 계약체결 및 이행
- -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름
- □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방법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2314/000
- 발주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분류
-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