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당(푸드코트 포함) 위탁 운영(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원
- 입찰 마감
- 2026-07-17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7-17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3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라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23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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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코드:1450) 신고를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50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코드:1450) 신고를 필한 업체
공동계약
- 공동수급 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 실적인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차수만 실적으로 인정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공동수급 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 실적인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차수만 실적으로 인정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7.(금) 17:00 (장소: 5층 총무과) ○ 제안발표회: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7-17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7.(금) 17:00 (장소: 5층 총무과)<br>○ 제안발표회: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br>|
일정
- 제안서 접수
- 2026-07-17 17: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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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2026. 7. 17.(금) 17:00 (장소: 5층 총무과) ○ 제안발표회: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 제안서 접수 2026. 7. 17.(금) 17:00 (장소: 5층 총무과)<br>○ 제안발표회: 추후 공지(또는 개별 통보)<br>|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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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코드:1450) 신고를 필한 업체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연120,000식 또는 연매출액 8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체 급식을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이행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판단
- - 다년 계약일 경우 연평균 식수로 계산하여 인정
- - 발주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요함
- 라.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 가. 우리병원 회계규정 제216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 규정 제30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 니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업종코드:1450) 신고를 필한 업체
- -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연120,000식 또는 연매출액 8억원 (부가세포함) 이상의 1년 이상 계속하여 단체 급식을 운영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이행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를 판단
- - - 다년 계약일 경우 연평균 식수로 계산하여 인정
- - - 발주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요함
- - 라. 과업(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자격 조건 · 근거 원문 보기
- 1) 영양사
- - 관리영양사 : 병원이나 단체 급식에 근무 경력 3년 이상
- - 일반영양사 : 병원이나 단체급식에 근무경력 2년 이상
- 2) 조리사
- - 대량의 조리 및 다양한 조리의 능력을 겸비하고 한식(기본), 양식, 일식, 중식 등의 조리사 자격증 중 1가지 이상 소지하고 단체급식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3) 조리원
- - 배식업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근무 중 조리교육 및 친절교육 등을 3일 이상 이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마련
- ※ 기존업체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리원이 신규업체에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용할 것을 권고하며, “계약상대자”는 적정인력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6. 업무 종사자의 확보
- 가. "계약상대자"는 조리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조리책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급식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고 인원계획에 따라 필요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급식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에서 정하는 전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의 대상자는 근무시킬 수 없다.
- 7. 종업원의 복무규율
- 가. 종업원의 복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 - 근무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정한 작업복(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을 착용한다.
- - 조리 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 손톱은 짧게 하고, 매니큐어 및 반지 착용을 금한다.
- - 조리작업 및 배식 중 잡담을 하지 않는다.
- - 근무 중에 손님을 응대 시에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며, 언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 - 식기회수 및 식기 세정 시 청결에 유의하며 배식 전 식기세트 청결확인과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조리장 내에서의 환복, 흡연과 근무 중 음주를 금한다.
- 나. 상기 항목 외에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며, 각종 민원 및 "발주기관"의 명예 및 이미지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8. 식당운영 시간 및 식사의 질
- 가. 식당운영 시간 (병원사정 및 계절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조 식 : 07:30 ~ 08:30
- - 중 식 : 11:30 ~ 14:00
- - 석 식 : 17:30 ~ 19:30
- ※ 직원식 급식재료 및 메뉴 구성 참고사항
- 구분 내용
- 밥 쌀, 잡곡재료 품질등급 및 제공 횟수(오곡, 보리, 흑미, 차조, 강낭콩, 녹두 등)
- 국 육수 사용재료 및 메뉴 종류 및 제공 횟수 (다시멸치, 건다시마, 쇠고기, 황태머리, 건새우, 미더덕 등)
- 반찬 직접조리 반찬 종류 및 제공 횟수(고기 또는 야채부침, 나물무침, 야채 겉절이, 볶음류, 찜류 등, 계절별)
- 김치 김치 종류 및 제공 횟수(배추김치, 깍두기, 석박지, 열무김치, 알타리김치, 동치미 등)
-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용 메뉴 및 제공 횟수
- 생선 생선구이 및 조림 메뉴, 제공 횟수 (갈치, 고등어, 꽁치, 조기, 쭈꾸미, 낙지 등)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 기준과 동일
- - 국내소재 집단급식소 위탁운영 실적에 한하며 실적증명서로 제출
- - 공동수급 실적,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장기계속계약 실적인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이행 완료된 차수만 실적으로 인정
- - 발주기관이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외에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요함
-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7. 입찰가격 평점 산식(20점)
- 가. 산출범위: 푸드코트 총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산출
- 나. 입찰평점산식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용역입찰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2368/000
- 발주 기관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음식서비스 › 구내식당서비스 (90101799)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참가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