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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09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09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373/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237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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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811115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1468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0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2373/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 소프트웨어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중소기업자)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서식 참조
-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 사업자 선정 기준
-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분 배점 평가방법
-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배점 점수의 * 0.9
- 가격평가 10점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 계 100점
-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2373/000
- 발주 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전자시담
- 입찰 참가 수수료
- 2,013,000원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