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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R26BK01562525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서울특별시마감 2026-06-11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7,354,546원
입찰 마감
2026-06-11 15: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525/002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2525/002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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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종합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45%, 중간처리업(폐아스콘, 폐콘크리트) 42%, 중간처리업 (폐아스콘재활용) 1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45%, 중간처리업(폐아스콘, 폐콘크리트) 42%, 중간처리업 (폐아스콘재활용) 13%)

지역제한확인 필요
확인 필요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11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입찰 참가자가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22 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0.(수) 18:00(전자입찰서 제출)

일정

입찰 개시
2026-06-09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2525/002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한
2026-06-1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10.(수) 18:00(전자입찰서 제출)

개 찰 일 시
2026-06-11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1.(목) 16:00

담당자

공고

김정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김정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3. -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
  4. -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처리가 가능한 업체
  5. -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폐아스팔트콘크 리트(재활용) 처리가 가능하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
  6. - 나. 단, 자격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득한 업체는 서울특별시, 인 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2), 3)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되, 대표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함 (※ 분담비율: 수집·운반업 45%, 중간처리업(폐아스콘, 폐콘크리트) 42%, 중간처리업
  7. (폐아스콘재활용) 13%)
  8.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10. -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12. -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13. -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14. - 가. 제출기한 : 2026. 6. 10.(수) 18:00(전자입찰서 제출)
  15.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6. -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사전심사기준
  2. 순 서
  3. 제1절 총 칙
  4.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5.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6. 제4절 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절차
  7.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8. 제6절 입 찰
  9. 제7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공사의 적격심사 기준
  10. < 별표 및 별지서식 >
  1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12.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13.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시공 상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경우에 미리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4. 입 찰 공 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입 찰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낙찰자 결 정
  15. 1단계 2단계
  16. 경영상태 공 사 이행능력
  17.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18. 가.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18개 공종의 공사
  19.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 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집회시설(바닥면적 1,000㎡ 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20.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성질,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21.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1. 목 적
  23.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4. 2. 용어의 정의
  25.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6.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28.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9.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30.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31.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32.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국가유산 수리능력평가액 등을 말한다.
  33.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34.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5. 1. 경영상태 (100점)
  36. 구분 심사방법 세 부 평 가 항 목
  37. 1 차 평가 대상 신용평가방식 사전심사 신청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
  38.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39. 2. 공사이행능력 (100점)
  40.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2525/002

발주 기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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