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초 석면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688,182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1:10:00 (KST)
G2B 공고 R26BK01562544/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254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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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측정업
-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측정업
-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광주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첨부 추출: 필수 · 광주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KST) ~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09 10:00 (KST) ~ 2026-06-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1 11:1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1.(목) 11:10
- 용역기간
- 2026-08-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감리기간 준비 및 보고서 작성 기간 포함)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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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 나.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5)「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7)「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도,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다.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에 따라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5)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6) '1)'부터‘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마.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 - 나.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자격을 갖추고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공동 고시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 - 1)「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2)「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 3)「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 4)「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 5)「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 6)「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 7)「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 에서 제외합니다.
- -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6조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도, 보수교육(신규 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 - 다.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제3조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 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 4)「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 환경측정기관
- - 5) '1)'부터 '4)'까지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 6) '1)'부터‘5)'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 마.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 - 바.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감리인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3의2]의 자격을 갖추고 환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 가목·다목에 따라 종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 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 (7)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 (8)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음
-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③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 ④ 「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사
-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5. 기록관리
- (1)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석면감리일지
- (나)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및 시행공정표
- (다) 경고표지의 설치
- (라)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 (마) 석면 해체·제거 장비 및 보호구 준비
- (바) 위생설비의 준비
- (사) 석면 해체공법 등의 기술검토
- (아) 석면 해체·제거 관련 회의록
- (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주요 공정 촬영 사진첩
- (차)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 (2)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작업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 6. 임무 및 작업보고
- 감리원은 그 임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고용노동부에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 (1) 착수시 제출서류
- (가) 제출시기 : 착수 신고시
- (나) 제출서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2544/0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