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곡초 석면 철거공사 지정폐기물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27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1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1 11:20:00 (KST)
G2B 공고 R26BK01562665/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광주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266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분담이행
공동계약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KST) ~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2665/000 · 접수방법 전자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6-09 10:00 (KST) ~ 2026-06-11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제출기간 2026. 6. 9.(화) 10:00 ~ 2026. 6. 11.(목)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11 11:2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11.(목) 11:20
- 용역기간
- 2026-08-17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24호, 2019. 12. 30.)]
-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6. 1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음
- 라. 공동계약(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바. 분담비율: 수집운반 17%, 중간처리(최종처리) 83%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폐기물관리법」
-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 폐기물 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1254)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1389) 허가를 모두 갖춘 업체 로서 영업대상품목이 폐석면입니다.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관련:「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9-24호, 2019. 12. 30.)]
- -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 -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분담이행방식)
-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자는 상호 면허보완에 의한 공동계약(분담이 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 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90.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2665/000
- 발주 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입찰 참가 수수료
- 38,094,000원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