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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댐관리세부시행계획 및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R26BK01562956경상남도 남해군경상남도마감 2026-06-16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37,200,000원
입찰 마감
2026-06-16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2956/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경상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295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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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5160401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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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8115160401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측량조사부분 제외)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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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측량조사부분 제외)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측량조사부분 제외)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업종/면허
필수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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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6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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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7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7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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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4968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가능

공동계약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용역의 측량은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측량 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라.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 측량은 분담이행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는 공동수급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포함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일정

용역기간
2026-01-01 (시각 미기재) ~ 2027-05-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26. 1. 1. ~ 2027. 5. 30.

담당자

공고

박효선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남해 군 재무과 경리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3.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4.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5. ※ 본 용역의 측량은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측량 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8.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측량조사부분 제외)
  9.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0.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5% 이상)로 하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12.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 구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 부문 비고
  14. 비율(100.0%) 71.6% 28.4% 내역서상 비율
  15. 라. 엔지니어링 부문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 측량은 분담이행만 가능하며 구성원 모두는 공동수급업체수 및 지역업체참여도에 포함됩니다.
  1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17. 1)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30% 이상 3점, 30% 미만 20%이상 1점.
  18. 2) 엔지니어링 부문 외 다른 법령(측량 부문)에 따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20% 이상 3점, 20% 미만 10% 이상 1점.
  19. 마.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과 관련하여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20. 바.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1. 사.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참여지분율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22.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계약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23. 자.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24.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5.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6. 가.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고
  27. (나라장터 게재)
  28.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29. - 등록 및 제출 일시 : 2026. 6. 16.(화) 10:00 ~ 17:00(※12:00~13:00제외)
  30. ※ 제출시간 엄수, 시간초과 시 일체 평가서 미접수(제출장소 도착기준)
  31. - 등록 및 제출 장소: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급수운영팀[☎055-860-3324]
  32.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2층)
  33.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대표사만 가능] (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4. ※ 대표사 소속 직원만 가능(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35. 다.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 작성안내서 참조
  36.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7. 2) 참가자격 확인 서류(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1부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등)
  38. 3) 공동수급협정서 1부 및 관련 필요서류
  39. 4)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40. 5)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참여동의서 1부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2.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 4968]로 등록한 업체
  3. -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4. -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 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 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5. -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지측 량업(5021) 또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연안조사측량업(5025)으로 등록한 자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자
  6. ※ 본 용역의 측량은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 주하되,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7. ※ 측량 분담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합니다.
  8. ※ 엔지니어링부문 공동도급사는 측량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PQ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10.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1.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 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 마. 공고일 기준으로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참가 제한이 되며, 자격심사 후 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13.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측량조사부분 제외)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7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수기

G2B 공고 R26BK01562956/000

발주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81101527)
입찰 방법
직찰
평가 / 제한
실적평가
공고 종류
등록공고
남해군 댐관리세부시행계획 및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