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5: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3133/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3133/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공동이행
공동계약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해당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여를 위해 기술/사업관리/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채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해당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여를 위해 기술/사업관리/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채택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에 의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801419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8014198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88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901518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0151890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990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행사대행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행사대행업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09:00 (KST)
담당자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과업 기간안에 용역 수행이 가능한 자
-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다.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 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 계약방식만 가능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1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9015189001)’] 중 1개 이상을 소지한 업체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해당 사업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여를 위해 기술/사업관리/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채택
- 1차 ‘제안서 서면ㆍ발표 평가’를 거쳐 2차 ‘협상’ 실시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내용․가격 평가 결과, 상위점수의 순으로 본 사업의 수행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로 선정하여 협상 실시(협상에 의한 계약)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
- 낙찰자 이외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불가
- □ 선정 절차
- 입찰 공고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 제안서 평 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 및 계약 체결
- 붙임.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1부. 끝.
- [붙임]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업지시서 및 입찰공고문에 의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3133/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