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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산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용역(단가계약)

R26BK01563386해양환경공단부산광역시마감 2026-06-11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2,340원
입찰 마감
2026-06-11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1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3386/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3386/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가. 소기업, 소상공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가. 소기업, 소상공인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5 20:00 (KST) ~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5. 20:00 ~ 2026. 6. 11.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5 2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3386/000 · 접수방법 전자

제출기간
2026-06-05 20:00 (KST) ~ 2026-06-11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5. 20:00 ~ 2026. 6. 11. 10:00 제출기간 2026. 6. 5. 20:00 ~ 2026. 6. 11. 10:00

개찰일시
2026-06-11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1. 11:00

담당자

공고

임혜원

G2B 연락처

과업

02-3498-8614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3.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가. 소기업, 소상공인
  5.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6.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7.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8. 마.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9.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0.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2.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13.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4.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15.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16.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17. 바.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18.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3.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 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 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4. - 가. 소기업, 소상공인
  5. -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6.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 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7.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 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8. - 마.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 당업체(G2B업종제한)
  9. -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0. -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1. -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12.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 (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13. -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14. -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15. -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 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16.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17. - 바.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 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 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18.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첨부 근거:
자격 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2. 4.14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3.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14.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4.15 해석 및 분쟁의 해결
  6. 본 과업지시서상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 및 계약상대자의 쌍방 간 협의에 의한 해결을 전제로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3386/000

발주 기관
해양환경공단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재공고
2026년 부산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용역(단가계약)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