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 신산업 육성사업 기업활성화 지원(액셀러레이팅) 용역(협상에의한계약)(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3545/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3545/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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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중소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제출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제출 필요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이행
공동계약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 (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 (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일정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9 17: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3545/000 · 접수방법 수기
- 평가일시
- 2026-06-30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06.30.(화) 14: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제출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제출 필요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안서 제출시 동시에 제출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 4 제안요청서 교부
- 가. 제안서 서식은 입찰공고 시 장수군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
- 나. 제안요청서 설명은 입찰공고로 갈음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일까지 (낙찰차는 계약체결일까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업체 ※ 제안서제출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증 제출 필요
- -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 ※ 모든 증명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가능,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 - (2)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 및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안서 제출시 동시에 제출
- -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동 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의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3545/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