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노후보도 개선 및 기타공사(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4,334,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389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389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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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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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운반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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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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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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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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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강원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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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14:00 (KST) ~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8.(월) 14:00 ~ 2026. 6. 12.(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4: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8 14:00 (KST)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8.(월) 14:00 ~ 2026. 6. 12.(금) 10:00
- 개찰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2.(금)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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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등록업체 또는 폐기물중간 처리업(1253)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
-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5톤 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페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 -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입찰
- 단위공사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한다.
- 2.2.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1)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 -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①항 제2호 관련)
- - 배출 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공사 중에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 -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 -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 - 분리 발주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 -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 중간처리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 -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 - 민간부문의 배출 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 3 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 (1)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 (3)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3897/000
- 발주 기관
- 강원대학교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