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삼락천 즐겨찾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39,94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30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430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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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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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7) 건설부문(조경),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며, 이들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포함)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1)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1)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이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측량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부수 과업으로서 주요 설계 과업과의 연속성 및 책임 있는 통합 수행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이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측량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부수 과업으로서 주요 설계 과업과의 연속성 및 책임 있는 통합 수행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용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측량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부수 과업으로서 주요 설계 과업과의 연속성 및 책임 있는 통합 수행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부산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산
5)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2 09:00 (KST) ~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6-22 09:00 (KST) ~ 2026-06-2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2.(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일정
- 공고기간
- 2026-06-10 (시각 미기재) ~ 2026-06-2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10.(수) ~ 2026. 6. 21.(일)
- 제출기한
- 2026-06-22 09:00 (KST) ~ 2026-06-2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제출기한 2026. 6. 22.(월)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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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조경)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측량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부수 과업으로서 주요 설계 과업과의 연속성 및 책임 있는 통합 수행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 분담이행방식 참여비율
- 구분 합계 건설부문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건설부문 (조경) 측량 (측량)
- 참여비율 100% 94% 3% 3%
- PQ평가 비율 100% 100% - -
- ※ 건설부문(조경) 및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대상에서 제외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과업분야별 분담내용을 위 분담비율에 맞게 명시
- 다. 공동도급
-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에는 포함하지 않음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참가업체는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참여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6)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7) 건설부문(조경),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며, 이들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포함)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8)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며,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m「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m 단독 참여 시에는 아래 1) ~ 4)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가 아래 자격을 공동으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 -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조경)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 본 용역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측량용역이 일부 포함 되어 있으나, 측량분야는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을 위한 부수 과업으로서 주요 설계 과업과의 연속성 및 책임 있는 통합 수행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 발주합니다.
- m 분담이행방식 참여비율
- 구분
- 합계
- 건설부문 (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 건설부문 (조경)
- 측량 (측량)
- 참여비율
- 100%
- 94%
- 3%
- PQ평가 비율
- - ※ 건설부문(조경) 및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대상에서 제외
- - ※ 공동수급협정서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과업분야별 분담내용을 위 분담비율에 맞게 명시
- - 다. 공동도급
- - 1) 상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에는 포함하지 않음
-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5) 참가업체는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참여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6)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은 단독 또는 공동 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 7) 건설부문(조경), 측량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서 제외하며, 이들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포함)으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8)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제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하며, 각 구성원은 해당 참여 분야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 참가자격
-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구조, 도로·공항,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조경)을 신고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합동기술사사무소 포함)를 등록하고 해당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5)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나. 공동도급
- 1) 상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공동+분담)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참여 비율(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 분담이행 방식으로만 참여하는 업체는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업체 구성원 수(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에는 포함하지 않음.
- 2)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출자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잔여 평가대상 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5) 참가업체는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의 과업참여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4304/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81101510)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