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설계공모
R26BK01564449부산광역시 연제구부산광역시마감 2026-08-1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17,7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8-13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3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44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444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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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한
2026-08-13 10:00 (KST) ~ 2026-08-13 17: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8.13.(목) 10:00~17:00 (해당기한 내 제출 가능함)
일정
- 제출기한
- 2026-08-13 10:00 (KST) ~ 2026-08-13 17:00 (KST)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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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2026.8.13.(목) 10:00~17:00 (해당기한 내 제출 가능함)
담당자
공고
입찰 / 계약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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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를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 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 등의 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 전문분야 설계 자격이 있는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 하여야 하며, 기타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해야 한다.
- - 1) 전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따른 전문 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 - 2)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정보통신)을 한 자
- - 3)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한 자
- - 4)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조경)을 한 자
- - 5) 건축구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을 한 자
- - 6)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토질‧지질)
-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토질 및 기초)을 한 자
- - 7)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 냉동기계)을 한 자(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 - 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전문 분야는 등록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 - 라.「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 마. 하도급(기술협정)의 범위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 날짜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 - 3)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4)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 5)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 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며,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공동이행방식 가능)로서 관련 법령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 - 2.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총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등록 마감 날짜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한다.
- - 3.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 4.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소지자는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 ※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토질지질․조경 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정보통신, 소방관련법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또는 설계업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 참가등록 최종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4449/000
- 발주 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