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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R26BK01564469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2,000,000원
입찰 마감
2026-06-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46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44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처리업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 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 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처리업

-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지역제한
필수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09:00부터 2026. 6. 16.(화) 10: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12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4469/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12 09: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12.(금) 09:00부터 2026. 6. 16.(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06-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6.(화) 11:00

담당자

공고

김대희

G2B 연락처

과업

고창군 신활력 경제정책 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 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 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3.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5.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6.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7.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사가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8.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9.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0.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1.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12.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3.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4.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5.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 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2.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 나.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 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으로 등록한 업체
  4.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6. ※ 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 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 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7. - 3) 위 1)과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응찰이 가능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분담이행)이 가능(전북특별자치도 업체만 가능)하나,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1)”의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 포함 2 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분담비율 : 처리 71.43%, 수집·운반 28.57%)
  8. -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사가 입찰서 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9. -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 18: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대 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10.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11. -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가 불가합니다.
  13.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14. -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5.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6.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17.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4469/000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9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