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대교 수해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18,5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52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지역
- 경상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452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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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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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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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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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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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경남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첨부 추출: 필수 · 경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0 10:00 (KST) ~ 2026-06-15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0. 10:00 ~ 2026. 6. 15.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4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4528/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14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6. 6. 14. 18:00
- 제출기간
- 2026-06-10 10:00 (KST) ~ 2026-06-15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0. 10:00 ~ 2026. 6. 15. 10:00
- 개찰일시
- 2026-06-15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5.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5 공동도급 사항(분담이행방식)
- 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갖춘 자를 대표자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 중간처리 : 65.48%, 수집운반 : 34.52%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상남도 내 소재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
-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6. 6. 14. 18:00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87호, 2025. 1. 2.)」[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 87.745%】
- 다.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 라. 적격심사는 순위별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되면 차 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자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 -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
- 가·면허·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 물,업종코드: 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모두 득한 업체
-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의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수 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입찰 가능 (단, 장비보유현황증명서(입증 관련 서류 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
- -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 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 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 록을 해야 합니다.
- -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7.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4528/000
- 발주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