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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R26BK01564697경기도 고양시경기도마감 2026-06-30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54,545,455원
입찰 마감
2026-06-30 17:00:00 (KST)
개찰 (G2B)
2026-06-30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697/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건설엔지니어링)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4697/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 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 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와 사업책임기술자는 학술부문으로 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와 사업책임기술자는 학술부문으로 함.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업종/면허
필수

3580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0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0

- 1)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0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업종/면허
필수

3581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81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 1)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3581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업종/면허
필수

4966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 1)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6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업종/면허
필수

4968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 1)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968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업종/면허
필수

1169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첨부 추출: 필수 · 1169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 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 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 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6 09: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6. 09:00 ~ 2026. 6. 30. 17: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26 09: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4697/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26 09:00 (KST) ~ 2026-06-30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26. 09:00 ~ 2026. 6. 30. 17:00

공고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8. ~ 2026. 6. 30.

개찰일시
2026-06-30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30. 18:00 이후

담당자

공고

황지은

G2B 연락처

과업입찰 / 계약

고양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2.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 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6.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7.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 구기관 포함)
  8.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9.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 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 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1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 표사와 사업책임기술자는 학술부문으로 함.
  11.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12. -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 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5. -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16. -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17. -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결성할 수 없음
  18. -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19. -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20.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21. -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공동계약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 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 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 1)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2. ① 기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 건설부문[철도(업종코드 3580), 교통(업종코드 3581)]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철도, 교통)에 기술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 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업종코드 4968)]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학술분야는 나라장터에 학술ㆍ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다음 자격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3. (정관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기술분야는 단독 또는 기술분야간 공동이행이 가능하고, 학술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함(학술분야와 기술분야 분담비율 60:40)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사와 사업책임기술자는 학술부문으로 함.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가 제한됩니다.
  5.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 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8.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공동수급체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참여자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9.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며, 입찰 후에는 구성(변경)할 수 없음
  10.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결성할 수 없음
  11. ※ 1개 업체(컨소시엄)가 2개 이상의 중복 제안을 하는 것은 불가함
  12. 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에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3.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4697/000

발주 기관
경기도 고양시
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81102201)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
고양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비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