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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4985사단법인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마감 2026-06-23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409,090,909원
입찰 마감
2026-06-23 17:00:00 (KST)
개찰 (G2B)
2026-06-23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498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498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에 따라 중ㆍ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 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 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ㅇ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 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 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ㅇ 본 입찰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ㅇ 본 입찰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지시 수행이 가능 한 자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23 17: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기간 : 2026. 6. 8.(월)~2026. 6. 23.(화) 17:00까지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1:00 (KST)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23 17: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가. 접수기간 : 2026. 6. 8.(월)~2026. 6. 23.(화) 17:00까지

담당자

공고

김종석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2. -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으로 입
  3. 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4. - ❍ 하도급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을 준용(단, 재하도급 및 중복 하도급 불가)
  5. - ❍ (하도급 사전승인)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6. - ❍ (하도급 비율제한)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7.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 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여야 함
  8. -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9. - ❍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 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10. -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1.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하여 사업금액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참여의 제한을 두지 않음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기타안내
  2. -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지시 수행이 가능 한 자
  3. - ㅇ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자
  4.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5.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6-4호. 2026.1.29.)에 따라 중ㆍ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 가능
  6.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7.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 불가
  8. -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및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9. ※ 입찰마감 시점까지는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체결일 기준 으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의 참여를 불허하며, 차 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하여 기술 협상 진행함)
  10. -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11. - ㅇ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 또는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 유무를 위하여 시
  12. - 행령 제12조 제3항 또는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3. - ㅇ 본 입찰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계약(공동이행) 허용
  14. -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5. -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 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16.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함
  17.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 입찰일 전일(18:00)까지 제출
  18. - ㅇ 본 용역은 품질보증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19. - ㅇ 기타사항
  20. -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한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 년간으로 함
  21. -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22. 승인을 받아야 함
  23.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24. -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은 주관기관과 상호협의 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작업 장소 관련 주관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5. -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26. -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27.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운영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28.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 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4985/000

발주 기관
사단법인 국가나노인프라협의체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