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임상실증을 위한 임상적 유효성 검증 및 윤리적 기준 수립 위탁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3,525,000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2: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3: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10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510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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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공동이행
- 마. 공동수급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가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 구기관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 구기관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상급 치과대학병원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 기한
2026-06-12 18: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06월 12일 18:00 까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2:00 (KST)
- 제출 기한
- 2026-06-12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 기한 2026년 06월 12일 18:00 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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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및 선정방법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대학병원 등)으로서,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해외 3개국(홍콩,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현지 치과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임상실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계약 즉시 과업 착수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마. 공동수급 불가
- 바.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며,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기준 및 선정방법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
-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 구기관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학협력단)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치과대학병원 등)으로서,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해외 3개국(홍콩,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 현지 치과병원 및 대학병원과의 임상실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계약 즉시 과업 착수가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 마. 공동수급 불가
- - 바.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며, 제안서 평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 결과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함.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원기관의 자격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민법」 제32조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연구기관 등)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상급 치과대학병원 등)의 입찰 참여를 허용함
- - 본 과업의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착수를 위해, 과업대상국(홍콩, 우즈베키스탄, 일본 등)의 현지 최상위 대학병원급 치과 의료기관과 공식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MOU, 공동 연구 실적 등) 구축 현황을 제안서에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함
-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 불가
- 다. 하도급 : 불가
-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5108/000
- 발주 기관
- 주식회사 비씨앤컴퍼니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80909032)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