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통합업무관리시스템(MIS) 고도화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81,363,636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147/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514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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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공동계약
-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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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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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811118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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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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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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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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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811121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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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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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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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1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22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8111179901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일정
- 접수마감
- 2026-06-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마감 2026. 6. 15.(월) 16시까지
- 공고 기간
-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6. 8.(월) ~ 6. 15.(월)
- 사업기간
- 2026-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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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함.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업체
- - ※ 제안 업체는「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함.
-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소지한 업체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 (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 4.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음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 완료한 업체
-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인 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 - - 본 과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공동수급(하도급)은 불허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5147/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 입찰 방법
- 직찰/우편/상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