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포신도시 홍예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7,8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5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5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162/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5162/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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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 단체표준인증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 단체표준인증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평일 기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아래 제시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모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 (제출기한까지 우편물이 도착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인·허가 서류 등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5층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 우편제출 또는 담당자 부재시 서류제출 후 확인 필수 (행정지원교통팀 이선영 ☎041-634-0143)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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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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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1253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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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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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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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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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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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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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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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7:00 (KST)
- 개시일시
- 2026-06-0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6. 9.(화) 17:00
-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06-15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6. 15.(월) 16:00
담당자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타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평일 기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아래 제시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모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 (제출기한까지 우편물이 도착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인·허가 서류 등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5층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 우편제출 또는 담당자 부재시 서류제출 후 확인 필수 (행정지원교통팀 이선영 ☎041-634-0143)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업종을 등록하고,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허가를 받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 1253](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등록을 필한 업체
-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평일 기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아래 제시된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 및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모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 (제출기한까지 우편물이 도착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 사전판정 대상에서 제외함)
- - 생산시설 보유 입증서류 : 인·허가 서류 등
- - 생산 입증서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 단체표준인증
- - 환경성 입증서류 : 환경마크 인증
- ※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73, 5층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 ※ 우편제출 또는 담당자 부재시 서류제출 후 확인 필수 (행정지원교통팀 이선영 ☎041-634-0143)
-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여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5162/000
- 발주 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내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첨부 자격 조항의 본점(주된 영업소) 기준 · 기준일과 예외는 첨부 원문 확인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