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설계공모
R26BK01565227경기도 소방재난본부경기도마감 2026-08-18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03,087,273원
- 입찰 마감
- 2026-08-18 17:00:00 (KST)
- 개찰 (G2B)
- 2026-08-18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227/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공모-일반설계공모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227/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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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면허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당자
공고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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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나.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 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 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자 (단, 당선 업체는 계약 시까지)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는 참가자가“가”항 내지“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 공동응모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라.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 마.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정보통신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 2)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3)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응모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나.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 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입찰 참가 제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 중이 아닌자 (단, 당선 업체는 계약 시까지)
- -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는 참가자가“가”항 내지“나”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초과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
- ※ 응모신청서 등록 이후 공동응모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 라.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 자(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 - 마.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소방・정보통신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의한 설계자격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 1)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한 업체
- - 2)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 3) 정보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토목(토질지질)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동법시행령 27조 및 [별표 4]에 따라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된 자
-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 등록된 자
- 조경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조경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에서 도면 작성, 날인하여야 함.
-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 등록한자가 작성해야 한다.
-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 기계설비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하여야 함(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 제2장 일반사항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5227/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81101508)
- 입찰 방법
- 직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