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1,210,159,091원
- 입찰 마감
- 2026-07-21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7-21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48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엔지니어링)
- 지역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548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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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라.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정보통신공사업
- 라.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관리대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관리대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관리대행업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공동계약
공동이행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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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17 09:00 (KST) ~ 2026-07-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17.(금) 09:00 ~ 2026. 7. 21.(화) 16:00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7-21 10:00 (KST) ~ 2026-07-21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7. 21.(화) 10:00 ~ 16: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7-17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7-20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48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7-20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20.(월) 18:00까지
- 제출기간
- 2026-07-17 09:00 (KST) ~ 2026-07-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17.(금) 09:00 ~ 2026. 7. 21.(화) 16:00
- 제출기간
- 2026-07-21 10:00 (KST) ~ 2026-07-21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7. 21.(화) 10:00 ~ 16: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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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하수관로)를 모두 등록·신고한 업체여야 합니다.
- -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3인 이하의 범위에서 공동계약(공동 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로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라.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20.(월) 18:00까지
- - 사.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5486/000
- 발주 기관
- 울산광역시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