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죽, 매대 및 원종산 농촌마을하수도 설차사업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2,704,545,45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8: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7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수기)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7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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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구성원의 분담이행 중복참여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바.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참여 권장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전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참여 권장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일정
- 준공일
- 2013-12-3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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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결과 입찰참자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4. 공동도급
-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 과업별 분담비율 : 건설엔지니어링업 : 93%, 전기 7%
- ※ 단독 입찰 참여 시 위 분담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불가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사.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참여 권장합니다.
- 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및 그 계열회사는 참여가 불가하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 4. 참가자격
-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가. 제출일시 : 2026. 6. 22. 10:00 ~ 17:00 (11:30 ~ 13:00 제외)
- 나. 제출장소 :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팀(정읍시 충정로 237, 1층)
-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팩스, 우편, 택배, 퀵서비스, 이메일 등 불가)
-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 마.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지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 공문서 및 참가신청서(서식 1) 각 1부
-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서식 2) 및 제출자 재직증명서(신분증 확인)
- - 회사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지참), 사업자신고증 사본, 공동도급 표준협정서, 각서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 자기평가서 1부(평가서에 포함 작성하되, 자기평가서 별도 제본 1부 추가 제출)
- - 자기소개서 각 10부(한글 문서파일로 작성)
- : 평가서 합본 2부, 별도 제출 8부(업체명 기재 1부, 업체명 미기재 7부)
- - 평가자료 저장 USB
- : 제출서류 및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한 공개자료, (엑셀 양식 1) 경력산출표
- 6.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게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자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또는 평가서 제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새로운 조건에 의한 공고를 합니다.
-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대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자
- -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 -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결과 입찰참자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건설기술관리업무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 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기술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공사행정, 시공, 안전관리, 품질, 환경 보조 및 공종별 측량등 검측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3)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
-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본 공사에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장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3)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의거 현장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4)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이 2개분야 이상의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역할을 할 수 없다.
- 5. 세부수행 업무
- 1) 현장 착임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73조 내지 제102조에 기술한 사항의 업무와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착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하거나 인근 공사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시에는 발주청과 별도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후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케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 (1) 발주청 또는 공사수급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 옆에 배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공사수급자에게 설치토록 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케비넷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예”
- 1~20 20
-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 (7) 공사수급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ㆍ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부대시설은 설치 전에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공사수급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 (4) 공사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공사수급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될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ㆍ보고하여야 한다.
- 5)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 (1) 확인측량 및 중심점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깎기부, 쌓기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지하차도, 암거, 옹벽구간 등 지하구조물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 6) 확인측량 실시
-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 설계도서와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TP) 등의 측량기준점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79.99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수기
G2B 공고 R26BK01565734/000
- 발주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81101591)
- 입찰 방법
- 직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