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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생리입구1교차로~대명항교차로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3, 4구간)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65819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경기도마감 2026-06-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5,128,182원
입찰 마감
2026-06-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81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81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라. 공동수급체를 위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제한
필수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기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8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819/000 · 접수방법 전자

입찰마감일시
2026-06-2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마감일시 2026. 6. 22.(월) 10:00 ㆍ수 요 기 관 : 경기도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입찰마감일시 2026. 6. 22.(월)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6/22 10:00

개찰일시
2026-06-2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22 11:00

담당자

공고입찰 / 계약

박태효

첨부 근거:
과업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종훈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4.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7.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8.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4. 공동계약
  10.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11. 나. 공동수급체는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상호협의하여 선임
  12. 하되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13.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14. 라. 공동수급체를 위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사가 아니어야하며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6.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일시는 2026/06/19(18:00)까지입니다.
  17.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작성 및 승인 한 후 이를 대표사가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아. 기타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9.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20. 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21. -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2. 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
  23.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4. 다. 단,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5. 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실적 ○ 3년간 용역수행 금액기준 및 분담비율 (부가가치세 포함)
  27. 구 분 중간처리 수집운반 합 계
  28. 실적금액 금72,055,900원 금43,585,100원 금115,641,000원
  29. 비 율 62.31% 37.69% 100%
  30.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 당해용역 수행능력(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 항목의 1일 평균 처리량 기준 : 17.34톤 ○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92-4 ○ 본 사업은 지역제한 입찰로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 만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판단에 따릅니다.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 수도과 박종훈(☎ 031-5186-4423)]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해야 합니다.
  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등록을 필한 업체
  4. - ※ 해당 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가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하며, 장비보유현황증명서 1부(입증 관련 서류포함)를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제1호(수 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 입찰 가능 (적격심사 시 장비보유 현황 입증서류 제출)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7.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5819/000

발주 기관
경기도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