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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및 1,2단계 개량사업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용역

R26BK01565831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충청남도마감 2026-06-12 14: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63,927,273원
입찰 마감
2026-06-12 14: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831/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충청남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831/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업종/면허
필수

1257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업종/면허
필수

1143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공동수급
가능

분담이행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9 14:00 (KST) ~ 2026-06-12 14: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4:00 ~ 2026. 6. 12.(금) 14: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9 14: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831/000 · 접수방법 전자

접수기간
2026-06-09 14:00 (KST) ~ 2026-06-12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9.(화) 14:00 ~ 2026. 6. 12.(금) 14:00

담당자

공고

김혜인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김혜인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가)~나)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5.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6.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7.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8.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9.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10.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12.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6. 11.(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4.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천안시 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3. - 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4.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가)~나)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5.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6.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7.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8.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9.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10.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12.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6. 11.(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14.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5831/000

발주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