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및 1,2단계 개량사업 폐합성수지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3,927,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4: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831/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충청남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83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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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1257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7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1143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분담이행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접수기간
2026-06-09 14:00 (KST) ~ 2026-06-12 14: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4:00 ~ 2026. 6. 12.(금) 14: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4: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831/000 · 접수방법 전자
- 접수기간
- 2026-06-09 14:00 (KST) ~ 2026-06-12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접수기간 2026. 6. 9.(화) 14:00 ~ 2026. 6. 12.(금) 14:00
담당자
김혜인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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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가)~나)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6. 11.(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 나. 주된 영업의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천안시 에 위치한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가)~나)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 가)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 - 나)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 도 입찰이 가능
-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됨
- - 라.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계약 시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하고,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합니다. 대표사를 제외한 분담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2026. 6. 11.(목)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 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 -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5831/000
- 발주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원천 API·원문 확인 필요)
-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