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093,6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9 16:00:00 (KST)
- 개찰 (G2B)
- 2026-06-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9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9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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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유의 사항 – 필독 요망> •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찰 참가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위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후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 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m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다. 접수장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삼골1길 19-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행정지원실 (TEL. 054-777-3101~2) -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기술능력평가서류(정량·정성평가 서류), 가격제안서 m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Ⅱ. 입찰개요 - 6.입찰 참가 제출서류’필수 참조 - 마. 등록 시간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 접수 시간 외 추가등록 불허 - 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 -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진행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8 16: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929/000 · 접수방법 전자
- 공고 기간
- 2026-06-08 16:00 (KST) ~ 2026-06-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6. 8.(월) 16:00 ~ 2026. 6. 19.(금) 16:00
- 제안서 접수
-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가.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m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다. 접수장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삼골1길 19-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행정지원실 (TEL. 054-777-3101~2) -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기술능력평가서류(정량·정성평가 서류), 가격제안서 m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Ⅱ. 입찰개요 - 6.입찰 참가 제출서류’필수 참조 - 마. 등록 시간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 접수 시간 외 추가등록 불허 - 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 -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진행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접수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 개찰일시
- 2026-06-19 17: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6. 19.(월) 17:00 이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입찰집행관 PC
- 평가일시
- 2026-06-23 14: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23.(화) 14:00 - 나. 평가장소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회의실(2층) m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때 개별 통보 평가일시 2026. 6. 23.(화) 14:00 평가장소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회의실(2층)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때 개별 통보
- 사업기간
- 2026-10-30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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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 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 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 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 - 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
-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
-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 지하여야 한다.
-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 (자)는 입찰 참가 불가
-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입찰 참가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 위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후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며, 분담 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유의 사항 – 필독 요망> •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입찰참여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 가.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4. 하도급 제도 준수사항
- 가. 하도급 사전승인
- 1) 본 사업의 하도급일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1)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1) 본 사업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5929/000
- 발주 기관
-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