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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용역

R26BK01565929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마감 2026-06-19 16: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93,636,364원
입찰 마감
2026-06-19 16: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7:00:00 (KST)

G2B 공고 R26BK01565929/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592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불가 · 구성원 중복참여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유의 사항 – 필독 요망> •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입찰 참가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위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후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 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세부품명
필수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3160301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214150201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세부품명
필수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014199001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9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2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4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4443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업종/면허
필수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9901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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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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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부정당업자 제한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 가.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m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다. 접수장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삼골1길 19-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행정지원실 (TEL. 054-777-3101~2) -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기술능력평가서류(정량·정성평가 서류), 가격제안서 m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Ⅱ. 입찰개요 - 6.입찰 참가 제출서류’필수 참조 - 마. 등록 시간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 접수 시간 외 추가등록 불허 - 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 -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진행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 첨부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접수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6: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5929/000 · 접수방법 전자

공고 기간
2026-06-08 16: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 기간 2026. 6. 8.(월) 16:00 ~ 2026. 6. 19.(금) 16:00

제안서 접수
2026-06-19 14:00 (KST) ~ 2026-06-19 16: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안서 접수 - 가.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m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다. 접수장소 :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삼골1길 19-10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행정지원실 (TEL. 054-777-3101~2) -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서류, 기술능력평가서류(정량·정성평가 서류), 가격제안서 m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Ⅱ. 입찰개요 - 6.입찰 참가 제출서류’필수 참조 - 마. 등록 시간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 접수 시간 외 추가등록 불허 - 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로 입찰한 가격을 인정 -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의 설명회 진행은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접수 접수일시 : 2026. 6. 19.(화) 14:00 ~ 16:00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전자메일 접수 불가)

개찰일시
2026-06-19 17:00 (KST)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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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2026. 6. 19.(월) 17:00 이후,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입찰집행관 PC

평가일시
2026-06-23 14: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평가일시 2026. 6. 23.(화) 14:00 - 나. 평가장소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회의실(2층) m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때 개별 통보 평가일시 2026. 6. 23.(화) 14:00 평가장소 :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회의실(2층)  일시 및 장소는 발주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때 개별 통보

사업기간
2026-10-30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0월 30일까지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담당자

공고

김진희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행정지원실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계약 행정지원실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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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3.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4.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 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5.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6.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 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7.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 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8.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 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9.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 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10.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 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11.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2.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14.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16.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 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7.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18. - 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9.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20.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1.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22. -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 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
  23.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24.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 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25. -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26. -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27. -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28.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29. -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30. -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31. -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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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 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된 업체)
  2. -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 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4. -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6. -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 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7. -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 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8. -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 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9. -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 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 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10. -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11. 지하여야 한다.
  12. -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14. -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5. -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16. (자)는 입찰 참가 불가
  17. -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8. -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9. -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4.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6.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7.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8.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9.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10.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1.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13.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15.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6.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7.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자격 유의사항 – 필독 요망 > • 단독 참가(이행) 시에는 3.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19.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 입찰 참가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21. 위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 후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 비율을 표시하며, 분담 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 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23.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2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25.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2.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등록증 상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인력·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날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 참가를 등록한 업체
  4. 라.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마’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5.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 중 대표사는 1), 2), 3)을 구성원은 4)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6.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업체
  7. 2)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의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8. 3) 위‘1)’과‘2)’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 8213160301)] 또는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 8214150201)]를 보유한 업체
  9. 4) 공동수급체 구성 후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8014199001)]를 보유한 업체
  10. 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구성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1. ※ 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2.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13. 사.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48조의2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4. 아. 제안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부정당 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자)는 입찰 참가 불가
  15. 자.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 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16.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17.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8. < 공동수급체 구성 후 입찰 참가 유의 사항 – 필독 요망> • 단독이행 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분담이행 시에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사는“마-1), 2), 3)”참여사(구성원)는“마-4)”를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 입찰 등록 이후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동수급 참여업체 변경 및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불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중복 참여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제출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제한함
  19.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참여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른 상용SW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 3. 입찰참여방식: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분담이행)
  21. 가. 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이행 시에는‘3. 마-1), 2), 3)’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대표자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2.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며, 분담분야의 각 책임을 원칙으로 함(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분담비중이 큰 업체로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 행사)
  23. 다.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시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를 포함하며, 분담사는 분담업무에 해당하는 신고, 면허 등을 충족해야 함
  24.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25. 마.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26.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름(행정안전부 예규)
  27. 4. 하도급 제도 준수사항
  28. 가. 하도급 사전승인
  29. 1) 본 사업의 하도급일 경우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30. 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31. 1)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32. 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33. 1) 본 사업 과업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5929/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 (901518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콘텐츠 구축 및 운영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