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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66005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마감 2026-06-19 17: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36,363,636원
입찰 마감
2026-06-19 17:00:00 (KST)
개찰 (G2B)
2026-06-19 18: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005/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지역
충청북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005/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접생산
필수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세부품명
필수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811115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확인 필요
필수

중소기업

확인 필요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468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세부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7:00 (KST)

담당자

공고

전상욱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043-270-2032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2.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4.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7.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8.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9.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0. 3. 참고사항
  11.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나.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3. 다.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
  2.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3. -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 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 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5.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 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9. - 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10. - 아.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11. -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세부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확인
  2.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계약법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3.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불량업자 포함)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을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따라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 지나지 않은자
  8.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에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9.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안정된 서비스 및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해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2.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의 하한
  13.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14.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15.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16.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20억원 이상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6005/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충북테크노파크
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
자율주행 DRT 위치 안내 및 호출시스템 고도화 실증 용역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