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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R26BK01566083한국지식재산보호원마감 2026-06-2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08,181,818원
입찰 마감
2026-06-2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083/000

계약 체결 방식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6083/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필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SW사업자
필수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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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소프트웨어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업종/면허
필수

6146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146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추출: 필수 · 6146

□ 참가자격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업종/면허
필수

1468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468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인증
필수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첨부 추출: 필수 · 장애인기업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공동계약

-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첨부 추출: 조건부 · 공동계약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7: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2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083/000 · 접수방법 전자

사업기간
2026-12-31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담당자

공고

이호섭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기획조정실 이호섭 전임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관련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소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4. - 일 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고지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8. 2. 사업자 선정
  9. 가.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0.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의 기술 및 가격평가 후, 평가 고득점 1순위 업체부터 협상 실시
  1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2. * 배점한도(100점) : 사업제안서(90점) + 가격입찰서(10점)
  1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14. 미적용
  15. 3. 입찰참가자격 기준
  16.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17.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18.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20.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21.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2.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23. 마.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24.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5.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6.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7.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8.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29.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30.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3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32.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3.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4.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35.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36.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37. 차. 하도급 불가
  38. 4. 공동계약
  39. 가. 구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40.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는 자
  3. - 다.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4.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사업분야: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6. - 라.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7.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9.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인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10. - 마.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11. - ㅇ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2. -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13. -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14. - ㅇ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5. - ㅇ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6. - ㅇ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7. - ㅇ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18. -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19. - *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20.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21. -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기재,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등)를 제안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22. -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서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 해야 함.
  24. -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참여 불가
  25. - 자.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26. - 차. 하도급 불가
첨부 근거:
제안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 참가자격
  2.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3.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 가능
  4.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5.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6. ※ 본 사업은 책임있는 용역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8.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9.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10.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1.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12.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13. - 제안서 접수일자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14.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15.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허용함. 단,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4조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18.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19.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0.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21. 2 감리원
  22. □ 감리원 편성
  23.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4.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25.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26.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27.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28.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29.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30.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31.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법률, 정보보호, UI/UX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
  32. □ 감리원 자격 기준
  33.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34.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35.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36.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7. 3 유의사항
  38.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기준·고시를 우선 적용함

추가 공고 정보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6083/000

발주 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8010169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