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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_전주 우아동3가 752-41번지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R26BK01566137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북특별자치도마감 2026-06-18 12: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120,705,733원
입찰 마감
2026-06-18 12:00:00 (KST)
개찰 (G2B)
2026-06-18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137/001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137/001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불가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건설업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일정

입찰 개시
2026-06-16 10:00 (KST)
공고기간
2026-06-08 (시각 미기재) ~ 2026-06-15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고기간 2026. 6. 8.(월) ~ 2026. 6. 15.(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담당자

공고

이승희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응모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2. - 가. 감리자 응모 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주택법시행령」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3. 2024.10.8.)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4. -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5. 2024.10.8.)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 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모집공고일 포함)
  7. - 라. 감리원 추가 배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8.) 제5조제3항제8호에
  9. 따른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10. - 1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1. - 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12. - 1) 사업주체 “주식회사 우경주택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 해당사항 없음
  13. - 2) 시공자 “세영건설 주식회사”의 행정처분 이력
  14. - 가)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 나)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 나.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7. - 1)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합산벌점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 의무배치” 없음.
  18. -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가산점 부여(※붙임 예정공정표 참고)
  19. - ※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건설업체 정보조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02-785-0990), 한국주택협회(02-6900-9000) 문의
  20. - ※ 벌점에 관한사항(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http://www.kiscon.net>벌점조회)
  21.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2. - 13. 지역가점에 관한 사항 : 500세대 미만으로 지역가점 해당(전북특별자치도)
  23. - 14.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4.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2.95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6137/001

발주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81101590)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