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34,600,909원
- 입찰 마감
- 2026-06-16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216/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충청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혼합방식
G2B 공고 R26BK01566216/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58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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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첨부 추출: 필수 · 3588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3585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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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5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첨부 추출: 필수 · 3585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358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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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첨부 추출: 필수 · 3586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3582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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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82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첨부 추출: 필수 · 3582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356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한 자(분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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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356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한 자(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3563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한 자(분담 가능)
5021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5021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5023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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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3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5023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5024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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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024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5024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110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5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1106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06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3572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업 종코드: 3572, 1320)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업 종코드: 3572, 1320)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3572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1320)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4817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분담 가능)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분담 가능)
첨부 추출: 필수 · 4817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분담 가능)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9. 10:00 ~ 2026.06.16. 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09. 10:00 ~ 2026.06.16.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3) 상기 사업예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 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2) 입찰서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6. ~ 2026.06.23.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06.16. ~ 2026.06.23.<br><br>※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개찰일정에 따라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5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216/000 · 접수방법 전자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5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5.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5. 18:00까지<br>2)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혼용을 허용하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6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br>3) 대표사는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2)-①’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2)-①의 요건에 대해 서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만을 허용합니다. (구성원 지분율 최소 10% 이상, 지분율이 큰 업체가 대 표사)<br><br>4)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합니다.<br>5) ‘입찰참가자격 2)-②~⑥’에 대해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구성만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br><br>6)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br>|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9 10:00 (KST) ~ 2026-06-16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 2026.06.16.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0:00 ~ 2026.06.16. 10:00<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br>(3) 상기 사업예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농지은행 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br><br><br>2) 입찰서
- 개찰일시
- 2026-06-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6. 11:00 이후
- 개찰일시
- 2026-06-16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06.16. 11:00 이후<br>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br><br><br>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br><br>(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br><br>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br>5) 재입찰 여부: 허용<br><br>※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6)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제출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16. ~ 2026.06.23.
- 제출기간
- 2026-06-16 (시각 미기재) ~ 2026-06-23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06.16. ~ 2026.06.23.<br><br>※ 가격개찰 이후 평가예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개찰일정에 따라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 11.2.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11.2.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11.2.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11.2.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 11.2.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 11.2.7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 11.2.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출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과 관련 없는 서류는 미첨부)
- 마. 참여 기술인
- 1) 참여기술인 총괄 (자격, 경력) <양식 3>
-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작성
- 2) 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및 용역 참여 실적 요약 양식 <양식 3-1>
-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 나) 실적은 최근 30년간(공고일 기준) 준공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기재
- 3)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양식 <양식 3-2>
- 4)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 첨부
- 5)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빙서류
-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세부평가기준 <별표2>에 의한 기술인 등급 인정범위 중 학력․경력자는 학위 및 경력증명서 첨부
- 6)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양식 3-3>
- 바.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 -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참조하여 작성
- 사. 신용도
- 1)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양식 5>
- (1)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2)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3) 최근 2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용역과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사항
- 2)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6>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사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8, 9>
- 1) 개발실적
- (1) 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2) 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제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법 제87조에 의거 특허권 설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함.
- (3)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것과 특허권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사본 첨부
- (4)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후 평가
- (5)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함.
- 2) 투자실적
- (1)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함
-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3)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4) 회사설립년수가 3년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
- 자. 업무 중복도 <양식 10>
- 1)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항에 의한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함.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1320)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분담 가능)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2)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⑴토질·지질 (업종코드: 3588, 7378) 및 ⑵구조(업종코드: 3585, 7377) 및 ⑶수자원개발(업종코드: 3586,
- 1346) 및 ⑷농어업토목(업종코드: 3582, 1340)을 모두 등록한 자(대표사 필수)
-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 3563, 7368)를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에 의거 측량업(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 (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 5024) 중 1개 분야로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④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정보통신(업 종코드: 3572, 1320)을 등록한 자(분담 가능)
-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분담 가능)
-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6216/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