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2단계 건축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22,220,000원
- 입찰 마감
- 2026-06-29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9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368/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지역업체참여도 미적용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56636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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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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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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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7613
-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업종코드: 7613]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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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업종코드: 7613]으로 등록한 자
4967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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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4968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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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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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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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정보통신공사업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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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공동계약
공동이행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 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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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 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일 것)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4)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서울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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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서울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첨부 추출: 필수 · 서울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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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첨부 제출 일정
같은 제출 단계의 일정이 여러 건입니다. 각 원문을 확인하세요.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12 10:00 (KST) ~ 2026-06-12 16: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12.(금) 10:00 ~ 16:00 (해당일시 외 접수불가)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06-24 09:00 (KST) ~ 2026-06-29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24.(수) 09:00 ~ 2026. 6. 29.(월)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24 09: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28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368/000 · 접수방법 전자
- 용역기간
- 2001-06-01 (시각 미기재) ~ 2026-06-01 (시각 미기재)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용역기간 2001.06.01. ~ 2026.06.01. (총 25년)
- 제출기간
- 2026-06-12 10:00 (KST) ~ 2026-06-12 16: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12.(금) 10:00 ~ 16:00 (해당일시 외 접수불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28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6. 28.(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
-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06-24 09:00 (KST) ~ 2026-06-29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2026. 6. 24.(수) 09:00 ~ 2026. 6. 29.(월) 10:00
- 개 찰 일 시
- 2026-06-29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 6. 29.(월) 11: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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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 나. 다음 각 항을 모두 갖춘 자
- -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건축물)[업종코드: 7613]으로 등록한 자
- -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업종코드:4968] 또는 건설엔 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 질검사-일반)[업종코드:4970]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품질검사-건축)[업종코드:4972] 등록된 자
- -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 -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29호) 제44조 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대상입니다.
-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수급 허용(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사 이내로 제 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일 것)
- ※ 공동수급 관련 세부 내용은 본 입찰공고문 “3-1” 및 사업수행평가기준 등 참고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나. 입찰 참가자격
-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된 자
-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
- 4)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1.6 발주부서 및 연락처
- 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기술안전처 시설관리팀
- 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0길, 37 2층 기술안전처
- 다. 연락처 : (02) 2656-2778
- 1.7 과업 범위
- 본 용역 수행자는 “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1조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22-704호, 2022.11.30.]’과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가. 현황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과 분석
- 나. 현장조사(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시험, 선택과업 수행
- 다. 현장조사(외관조사), 재료시험 결과에 따른 평가 시행
- 라. 종합 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마.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개량 우선순위 도출
- 바. 개량 우선순위 도출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등 종합결론 제시
- 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아.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RAFIS)에 점검 결과 입력
- 자. 건축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관련 기준 제반 보완사항 제출
- 1.8 과업 수행 내용
- 1)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시공 및 보수·보강 이력 검토
- 2) 시설물의 실시설계보고서,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 관리대장, 유지관리지침서 등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분석
- 3) 관련 시방서 및 설계기준 검토
- 4) 기존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점검 결과보고서 검토(시설물안전법, 철도건설법 등에 따른 점검 결과)
- 5)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수행
- 2) 부재별 손상에 대한 발생 현황과 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 수행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3) 기존에 조사되었던 손상에 대한 조치 효과 및 진행성 유무 조사
- 4) 보수, 보강 부위에 대한 정밀한 외관상태 조사
- 5)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은 “건축물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세부지침[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실시
- 6) 선택과업 시행 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이 불필요할 경우 정산(감) 처리
- 7) 선택과업의 세부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
- 다.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에 따른 평가 시행
- 1)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등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 및 분석
- 2) 주요 결함(손상) 부위에 대한 발생원인(내·외부 요인 포함) 분석
- 3) 건축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를 토대로 세·소·중분류별 안정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평가 시행
- 라. 종합성능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 1) 세·소·중분류별 중요도(가중치)를 고려하여 시설별·구간별·노선별 성능평가지수와 등급 산정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물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도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3개 업체 이하 공동도급 가능(공동이행방식)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4) 우리공사 건축분야에서 발주하는 2건 이상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동일기술인이(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 2개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합니다(공동 도급인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에 따른다.
- 가. 자격요건
-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5)목부터 8)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목부터 4)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독하에서만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 기술인
-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특급 기술자
- 4)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특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의 기계, 전기ㆍ전자, 토목, 건축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인
- 6)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7)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ㆍ중급ㆍ초급 감리원 또는 별표 6 제1호에 따른 고급ㆍ중급 또는 초급 기술자
- 8)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고급·중급 또는 초급 철도안전전문기술자
- 나. 교육요건
- 정밀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요건은 다음과 같다.
- 교육내용 교육시간
- 1) 철도시설 일반 2) 정밀진단 방법 및 기술 3)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1) 최초 교육은 70시간 2) 최초 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4시간
- ※ 비고
- 1.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과정은 구조물,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제어 및 정보통신분야로 구분한다.
- 2. 정밀진단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정밀진단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성능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3조의2에 따른 철도협회
- 나.「철도안전법」제6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3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협회
- 라. 그 밖에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4 안전관리
- 3.4.1 일반
- 철도건축물의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3.4.2 정밀진단 종사자의 안전
-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가. 안전관리 조직
-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나. 안전교육
- 정밀진단 대상 시설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다. 보호구
- 정밀진단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 선로에서의 현장조사 등의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조끼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2)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3)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4)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5)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6)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의 판단 기준일
-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 3. 입찰에 관한 서류
-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 2) 입찰 유의서
-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6368/000
- 발주 기관
- 서울교통공사
- 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81141801)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