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8,759,091원
- 입찰 마감
- 2026-06-17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7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429/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상북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429/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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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25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114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1143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종합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폐기물처리업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처리업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북
④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④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④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첨부 추출: 필수 · 경북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4: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09.(14:00) ~ 2026. 6 .17.(10:00)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9 14:00 (KST) ~ 2026-06-17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09.(14:00) ~ 2026. 6 .17.(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견적서 개찰<br><br>①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4:00 (KST)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9 14: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09.(14:00) ~ 2026. 6 .17.(10:00)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6-09 14:00 (KST) ~ 2026-06-17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 6. 09.(14:00) ~ 2026. 6 .17.(10:00)<br>③ 재입찰 : 허용<br><br><br>※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br><br>(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br>(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br><br><br>2) 견적서 개찰<br><br>①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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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 4.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서 제출
-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09.(14:00) ~ 2026. 6 .17.(10:00)
- ③ 재입찰 : 허용
-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개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 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나라 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 반 능력을 갖춘 자
-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이 어야 합니다.
-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 *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3. 공동계약 : 불허
- 4.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1) 견적서 제출
-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6. 09.(14:00) ~ 2026. 6 .17.(10:00)
- ③ 재입찰 : 허용
-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 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 2) 견적서 개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록을 필하고 수집·운반능력이 있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
- 4.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20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 5. 적용범위
- 가.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중간처리
- 나. 발주자가 요구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 6. 업무책임한계
-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발주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계약 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 고위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7. 폐기물처리 과업수행 내용
-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 인계서 포함)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마.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을 적정처리 후 감독자에게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자. 본 용역은 계약조건 범위내에서 작업수량, 작업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감독원이 발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한다. 폐기물처리업체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8. 용역수량의 증감
- 가. 용역 예정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 나.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9. 정산설계
- 본 용역은 동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 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6429/000
- 발주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칠곡지사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