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403호선 마곡지구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64,736,364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738/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738/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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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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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6728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6728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추출: 필수 · 1253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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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운반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간처리업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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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처리업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강원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추출: 필수 · 강원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첨부 서류 제출
제출기간
2026-06-09 10:00 (KST) ~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 6. 9.(화) 10:00 ~ 2026. 6. 12.(금) 10:00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09 10:00 (KST)
- 제출기간
- 2026-06-09 10:00 (KST)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제출기간 2026. 6. 9.(화) 10:00 ~ 2026. 6. 12.(금)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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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 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 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 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제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5. 견적제출의 무효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가.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최신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예규) 제2장) :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7.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 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6738/000
- 발주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