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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본부 단순노무지원용역

R26BK01566769한국은행마감 2026-06-16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1,241,122,909원
입찰 마감
2026-06-16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6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769/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공동수급 방식 (G2B)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769/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
가능

공동계약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제출 일정

  • 첨부 서류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16: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첨부 일정 근거 원문

    2026년 6월 8일(월) 16:00 ∼ 2026년 6월 16일(화) 1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6:00 (KST)
입찰서 제출기간
2026-06-08 16:00 (KST) ~ 2026-06-16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6월 8일(월) 16:00 ∼ 2026년 6월 16일(화) 10:00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6월 8일(월) 16:00 ∼ 2026년 6월 16일(화) 10:00

개 찰 일 시
2026-06-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1:00

개 찰 일 시
2026-06-16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 찰 일 시 2026년 6월 16일(화) 11: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권규빈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 향응 ·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은행 청렴계약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권규빈 조사역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한국 은행 재산관리실 재산운영팀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7명의 용역인력(반장 1명 포함)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2.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시간 외에 "도급인"이 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제4조제2항의 노무비에 포함되며 실제 발생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용역인력이 용역을 제공한 시간에 대해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③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인력 배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일 현재 "도급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해당 용역인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가 태만한 자 등 "도급인"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인력은 예외로 한다.
  4. ④ "수급인"은 용역인력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퇴직 등으로 부득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충원하여야 한다.
  5. 제13조(현장책임자) ① "수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한 현장책임자(반장)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6. 1.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
  7. 2.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8. 3.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9. ② "수급인"은 현장책임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도급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③ "도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선임한 현장책임자에 대하여만 행하며, 용역인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 한다.
  11. 제14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②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인력의 인사관리 및 보안유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3. 제15조(복장 등)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며, 시설물 내 근무시간 중에는 “도급인”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제16조(관계법령 및 보호지침 준수)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 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5. ②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제반 관련계법령 및 "도급인"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③ "수급인"은 <별첨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준수하고 이 계약 체결 후 분기별로 용역인력 임금지급명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④ "도급인"은 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수급인"과 체결한 이 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도급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8. 제1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19. ② "도급인"은 계약금액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급인"은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 제18조(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사후정산) ① “수급인”은 제33조의 안전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용(노무비의 0.7%)을 “도급인” 사업장을 위해 고용한 용역인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고 계약연차별로 동 지출증빙을 “도급인”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1. 제19조(대기공간 등의 제공) ① "수급인"이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대기공간, 자재보관장소, 책상·의자 등 집기, 전력 및 용수 등은 "도급인"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22.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집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3. ③ "수급인"은 관리소홀로 인해 대기공간 등에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24. 제20조(부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 "도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이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한다.
  25.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제공한 시설물을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6. ②③ "도급인"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도급인"이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7. ③④ "도급인"이 공급한 자재 중 파손 또는 교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자재는 "도급인"에 반납하여야 한다.
  28. 제21조(보험가입) "수급인"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 증명서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제22조(용역업무 수행결과 보고) ① "수급인"은 매일의 용역업무 수행결과(일일 업무일지)를 그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까지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언제라도 용역업무 처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1. 제23조(문서 등의 귀속) "수급인"이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의 서류는 "도급인"에 귀속된다.
  32. 제24조(선관주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스스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제25조(응급조치 의무) "수급인"은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화재, 호우, 폭설 등)의 발생으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도급인"의 건물 내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은 지체 없이 "도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34. 제26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수급인"은 이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도급인"의 업무상 비밀사항을 용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역인력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
  35.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6. 제27조(위험부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위험 및 용역인력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7. 제28조(금지행위) "수급인"은 자신 또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38.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9.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인"의 승인 없이 "도급인"의 물품,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40. 3. 사전 허가 없이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① "수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2. 가진 7명의 용역인력(반장 1명 포함)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3. -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업무시간 외에 "도급인"이 용역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제4조제2 항의 노무비에 포함되며 실제 발생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 ③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인력 배치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일 현 재 "도급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인력의 고용을 승계하고, 계약기간 중에도 해 당 용역인력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을 희망하는 자, 근무능력이 없는 자, 근무가 태만한 자 등 "도급인"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용역인력은 예외로 한다.
  5. - ④ "수급인"은 용역인력 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퇴직 등 으로 부득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속히 충원하여야 한다.
  6. - 제13조(현장책임자) ① "수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한 현장책임자 (반장)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7. - 1.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등 업무상 지휘감독
  8. - 2. "수급인"의 용역인력에 대한 복무규율 유지
  9. - 3. 용역업무 수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10. - ② "수급인"은 현장책임자를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 선임 사항을 서면으로 "도급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11. - ③ "도급인"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선임한 현장책임자에 대하여만 행하며, 용역인력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 한다.
  12. - 제14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용역 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② "수급인"은 용역인력의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용역 인력의 인사관리 및 보안유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 리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 - 제15조(복장 등) “수급인”은 용역인력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며, 시설물 내 근무 시간 중에는 “도급인”이 발급한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게 하여야 한다.
  15. - 제16조(관계법령 및 보호지침 준수) ① "수급인"은 용역인력에 대한 급여, 복지, 퇴직금 및 재해 보상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6. - ② "수급인"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관련법령 및 "도급인"이 시행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7. - ③ "수급인"은 <별첨 2>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준수하고 이 계약 체결 후 분기별로 용역 인력 임금지급명세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 ④ "도급인"은 정부의 지침 등에 따라 "수급인"과 체결한 이 계약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 약내용을 "도급인"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9. - 제17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20. ② "도급인"은 계약금액 지급 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3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하고 "수급인"은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
  21.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 제18조(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사후정산) “수급인”은 제33조의 안전보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도급인”이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용(노무비의 0.7%)을 “도급인” 사업장을 위해 고용한 용역인력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고 계약연차별로 동 지출 증빙을 “도급인”에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3. - 제19조(대기공간 등의 제공) ① "수급인"이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대기공간, 자재보관장소, 책상·의자 등 집기, 전력 및 용수 등은 "도급인"이 무상으로 제 공한다.
  24. -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설 및 집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5. - ③ "수급인"은 관리소홀로 인해 대기공간 등에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26. - 제20조(부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 "도급인"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제 공하고, 이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속품과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재 또는 물품을 공급한다.
  27. - ② "도급인"이 공급한 부속품 및 자재는 "도급인"이 지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8. - ③ "도급인"이 공급한 자재 중 파손 또는 교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없는 폐자재는 "도급 인"에 반납하여야 한다.
  29. - 제21조(보험가입) "수급인"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용역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이 예 상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외에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 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사실 증명서를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 제22조(용역업무 수행결과 보고) ① "수급인"은 매일의 용역업무 수행결과(일일 업무일지)를 그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까지 "도급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언제라도 용역업무 처리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32. - 제23조(문서 등의 귀속) "수급인"이 이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 등 일체의 서류는 "도급인"에 귀속된다.
  33. - 제24조(선관주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스스로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4. - 제25조(응급조치 의무) "수급인"은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화재, 호우, 폭설 등)의 발생으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된 "도급인"의 건물 내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 한 경우 "수급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은 지체 없이 "도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도 급인"이 부담한다.
  35. - 제26조(비밀누설금지 의무) ① "수급인"은 이 계약 이행 중 알게 된 "도급인"의 업무상 비
  36. 밀사항을 용역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용 역인력에 대해서도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통제할 책임을 진다.
  37. ②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도급인"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38. - 제27조(위험부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위험 및 용역인력의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9. - 제28조(금지행위) "수급인"은 자신 또는 용역인력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 리·통제하여야 한다.
  40. - 1. 건물 내 근무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다. 한국은행, 「국가계약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8. 이 입찰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입찰참가자는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근거: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에 관한 사항
  2.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및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9.99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없음

G2B 공고 R26BK01566769/000

발주 기관
한국은행
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72101597)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