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45,454,545원
- 입찰 마감
- 2026-06-2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2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871/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871/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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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직접생산확인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1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116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6-2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22.(월) 1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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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1)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4.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가. 공동수급체 구성
- 1)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1)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에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및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여 제한을 받지 않은 자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상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SMPP)’(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 없음.
-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참고자료
- ※ 참고자료는 붙임 양식 1~2까지의 자료를 말함
- 나.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 다.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1 준용
- 구 분 내 용 배점
- 기술평가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0점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0점
- 종합평가 ■기술평가+가격평가 100점
-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종합(기술․가격) 점수 산출
-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 -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라.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상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기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
- 6. 용역과제 수행 지침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고, 용역과제 수행계획 등 준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장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본 용역 수행기관은 과제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응해야 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수급인이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 요청에 대해 관련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한다.
- 본 용역과제는 수급인과 국립축산과학원장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과제 수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간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과제책임자와 협의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 과제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이용한다.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566871/000
- 발주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 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8090901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