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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

R26BK01566938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강원특별자치도마감 2026-06-12 15: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29,454,545원
입찰 마감
2026-06-12 15: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6: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938/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방식 (G2B)
()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566938/000

일정

입찰 개시
2026-06-08 18:00 (KST)

담당자

공고

이채영

G2B 연락처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자격요건 · 근거 원문 보기
  1. 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2. -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5. -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6. -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7. -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8. -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 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9. -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 -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1. -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2. -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3. -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 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 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14. -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5. -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6. -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 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7. -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 - ② 차량임대업체는 대여기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였으나,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 의 10%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국비보조금과 계약 1년차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당월 포함한 잔여 대여월수에 해당하는 총 대여료의 50%, 계약 2년차에는 40%, 계약 3년차에는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차량임 대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 - ③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 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 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 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20. - 13. ① LPG전용 양산차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요구할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LPG 전 용차량을 수요기관에 공급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LPG겸용차량으로의 개조는 불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기관은 LPG차량공급에 따른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수요기 관과 협의하여 납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이 별도 부담한다.
  21. ②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공고서참고

G2B 공고 R26BK01566938/000

발주 기관
재단법인강원문화재단
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78111808)
입찰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공고 종류
등록공고
강원문화재단 업무용 차량 임차 | 케이알 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