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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R26BK01566980경기도 연천군경기도마감 2026-06-12 10:00:00 (KST)마감

공고 개요

추정가격
76,409,273원
입찰 마감
2026-06-12 10:00:00 (KST)
개찰 (G2B)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980/000

계약 체결 방식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6980/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수급첨부 원문 간 상충 · 원문 확인 필요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업종/면허
필수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업종/면허
필수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업종/면허
필수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입찰 개시
2026-06-10 10:00 (KST)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980/000 · 접수방법 전자

개시일시
2026-06-10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6. 10.(수) 1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06-11 18: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06-12 10: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6. 12.(금) 10:00

개찰일시
2026-06-12 11:00 (KST)
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12.(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공고

이현정

G2B 연락처

과업

연천군 건축과 시설공사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연천군 회계과 계약팀

첨부 근거:
입찰 / 계약

조달청콜센터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3.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5.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6.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7.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8.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10.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12. 6.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13.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4.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첨부 근거: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2.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3.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4.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5.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6.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7.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8.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8.000%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566980/000

발주 기관
경기도 연천군
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입찰 방법
전자입찰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고 종류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