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가로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6,409,273원
- 입찰 마감
- 2026-06-12 10:00:00 (KST)
- 개찰 (G2B)
- 2026-06-12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566980/000
- 계약 체결 방식
- 수의계약
- 낙찰자 결정 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분담이행
G2B 공고 R26BK01566980/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첨부 문서의 추출 결과입니다.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으며 제출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근거 원문 보기 · 상충하는 추출 결과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첨부 추출: 가능 · 분담이행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폐기물 처리업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6728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6728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1253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첨부 추출: 필수 · 1253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정
- 입찰 개시
- 2026-06-10 10:00 (KST)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06-11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566980/000 · 접수방법 전자
- 개시일시
- 2026-06-10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시일시 2026. 06. 10.(수) 1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06-11 18: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06-12 10: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2026. 06. 12.(금) 10:00
- 개찰일시
- 2026-06-12 11:00 (KST)첨부 근거: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개찰일시 2026. 06. 12.(금) 11:00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의 자격 조건입니다. 최종 제출 전 전체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견적)참가 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6. 입찰(견적)방식 및 제출방법
- 가.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의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견적제출 참가 자격 · 근거 원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이 경우 계약체결 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 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 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사, 분담사 모두 지역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6. 11.(목) 18:00까지 (제출방식: 나라장터이용)
- - ※ 제출방법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취소후 재제출 포함)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 -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 -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이용】
- ※ 부적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8.000%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566980/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연천군
- 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76121598)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지역제한 판단기준 (첨부 원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에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고 종류
- 등록공고